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19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446-264 13/6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2. 9.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9. 26. 법무부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2. 10. 24.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2002. 12. 2.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2. 12. 3.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5월경 미국이민을 떠나기 위해 해외이주 신고를 마쳤고 2001. 6. 25.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가 귀국하여 한국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 사건으로 그에 대한 소정의 형기를 치렀고, 30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였으며,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고통을 받았음에도 다시 신상공개로 인하여 2중의 고통을 받음은 형평에 반한다. 나. 신상공개가 되기까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것은 위법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에 들어가 제2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2002. 12. 6.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3. 3.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0년 7월 초순부터 2001년 7월 하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2002. 2.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2. 9.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범행관련자료를 심의하여 청구인을 신상공개예정자로 선정하고 신상공개예정사실을 통보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송달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2002. 10. 2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상공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고 있고,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상공개대상자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대상자의 가족 등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고, 공개대상자의 시&#8228;군&#8228;구까지의 주소와 직업을 적시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간략한 요지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신상공개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3. 청구인에게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2. 12. 6.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3. 8.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8228;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김○○가 대리수령한 날인 2002. 12. 6.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3. 3. 8.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