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1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1071번지 ○○아파트 102동 309호 대리인 청구인의 처 안 ○ ○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4. 20:30경 경상북도 ○○시 ○○구 ○○동 ○○지구 84블록 2롯트 소재 ○○교회 노인회실에서 청구외 이○○(여, 당시 6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위 이○○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12. 28.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3. 8. 18. 청구인에게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평소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실수를 하였는 바, 형사처벌만으로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할 것인 점, 두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여, 6세)을 강제 추행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 및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예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청구인이 2002. 11. 4. 20:30경 경상북도 ○○시 ○○고 ○○동 ○○지구 84블록 2롯트에 있는 ○○교회 노인회실에서 청구외 이○○(여, 6세)이 보면대 위에 놓여진 찬송가 악보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아 손이 닿지 않는 것을 보고, 위 이○○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잡고 위로 올려주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위 이○○의 배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을 위 이○○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2002. 12. 28.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2002. 12.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하니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03. 7. 21.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 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15. 위 피청구인의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순간의 실수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나, 또 다시 신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심판을 받는 것은 청구인이 내년이면 퇴직하게 되고, 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2002. 12. 2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신상공개 처분 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4. 20:30경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6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5점(형량 25점, 범죄유형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5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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