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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5-27번지 ○○빌라 203호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9. 29. 14:00경 ○○광역시 ○○구 ○○동 소재 ○○레포츠 옆 골목길에서 청구외 송○○(여, 당시 만 12세)를 추행하고 같은 동 소재 ○○국제회관 앞 노상에서 2001. 10. 15. 19:00경 및 2001. 10. 21. 15:00경 위 송○○를 추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위 송○○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2. 11. 13.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3.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범죄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을 하고 2003. 8. 18.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송○○의 엉덩이와 손을 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건드리거나 스친 것에 불과하며, 입맞춤한 것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인 위 송○○가 귀여워서 한 행동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위 송○○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송○○의 삼촌이 청구인의 뺨을 때리자 청구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위 송○○가 자기 삼촌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 청구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과장해서 진술하여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청구인이 한 행동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대상자를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사전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 등을 주는 등 엄격한 심의와 절차를 거친 후 공개대상자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판결문기준 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나. 위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3. 7. 8.부터 2003. 7. 9.까지 사전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통지하고 2003. 7. 11.부터 2003. 8. 7.까지 당사자의견을 접수한 후, 2003. 8. 11.부터 2003. 8. 12.까지 재심의를 거친 다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청구인에게 2003. 8. 18.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더니 청구인은 위 신상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12세의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 및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부산지법 2002. 11. 5. 선고 2002고합607),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청구인에 대한 배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 이 건 판결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2001. 9. 29. 14: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레포츠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인 청구외 송○○(여, 만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가방끈이 왜 이렇게 길어’라고 하면서 가방끈을 올려주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우측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잡아당기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001. 10. 15. 19:00경 같은 동 소재 ○○국제회관 앞길에서 체육관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내일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걸어가자 뒤따라 가 좌측 팔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 위에 올리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2001. 10. 2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잡아당겨 팔짱을 끼고 그 부근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계속하여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형법 제298조 위반으로 200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2. 11. 13.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신상공개기준표에 의한 필요적 합산항목(100점)과 기타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60점(형량 20점, 범죄유형 10점, 대상 청소년의 연령 20점, 범행동기등 10점)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8. 18.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 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근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로, 처분사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형법 제298조를 위반하여 2002. 11. 13.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한 청구인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 등 공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예규인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표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신상공개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회(2001. 9. 29. 14:00경, 2001. 10. 15. 19:00경 및 2001. 10. 21. 15:00경)에 걸쳐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당시 12세)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여 200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11. 13.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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