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0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00-55 ○○아파트 다동 607호 대리인 변호사 허○○, 여○○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1. 5. 30.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21.법무부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1. 10. 19.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01. 11. 13.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결혼을 약속하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괴로운 심정으로 지내다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자와 성교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청소년인줄 몰랐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며, 특히 그 청소년이 청구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범행동기를 유발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이 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구인의 처지 등이 참작되어 법원에서도 청구인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상공개기준점수는 형량항목에서 20점, 범죄유형항목에서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에서 18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항목에서 10점, 범행전력항목에서 0점, 기타고려사항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되어 합산점수가 63점이 된 점, 수인의 청소년과 동시에 성교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의 2001. 9. 21.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년생인 회사원으로서, 2001년 3월경 15세의 청소년 2인에게 15만원씩을 교부하고 위 청소년들과 번갈아 가며 1회씩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1. 5. 2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등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1. 5. 30.자로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0. 19.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13.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1. 5. 30. 벌금 3백만원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개월간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피청구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001. 3. 8.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15세의 청소년 2인에게 15만원씩을 교부하고 위 청소년들과 번갈아 가며 1회씩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백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3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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