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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8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1075-3번지 ○○아파트 113호 대리인 변호사 허○○, 여○○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5. 청소년 2명(각 15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2.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아 2001 5. 30.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21. 법무부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1. 10. 19.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후 2001. 11. 13.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초순경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피치못할 사정으로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괴로워하던 중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을 통해 결성된 낚시동호회 회원들과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받고 호기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메시지를 통해 문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21세의 여성이라고 밝혔고, 직접 만나 보니 숙녀복 차림에 화장을 짙게 하고 있어 설마 그 여자가 만 19세도 안된 청소년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성관계 후 그녀의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니 나이가 어려 보여 추궁한 결과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솔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후 피해자로부터 몇차례 성매매 제의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에 성매매관련 사이트를 개설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나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제의하는 등 범행동기를 유발하였고,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가 스스로 뼈저린 후회와 참회를 하고 있으며,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상이 공개될 경우 홀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 공개처분대상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상공개기준점수도 형량항목에서 20점, 범죄유형항목에서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에서 18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항목에서 10점, 범행전력항목에서 0점, 기타고려사항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되어 합산점수가 63점이므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상 공개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1:2로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 청구인은 피해청소년인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청구인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상공개대상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등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공개대상자의 시ㆍ군구까지의 주소와 직장이 아닌 직업만을 적시하며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간략히 요지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의 2001. 9. 21.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년생이며 이 건 판결 당시 건축기사로서, 2001. 4. 14. 청소년 2인(범행당시 각 15세 여성)에게 각각 금품 13만원씩을 주고 성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2001. 5. 2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등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1. 5. 30.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0. 19.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한글ㆍ한자 병기), 연령,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13.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1. 5. 30. 벌금 3백만원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001. 3. 8.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4.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 2명(범행당시 각 15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3백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3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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