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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17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092-6 (11/4)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4.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일자불상경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의붓딸인 피해자(1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1998. 7. 일자불상경, 1999. 10. 일자불상경, 2000. 4. 일자불상경, 2001. 8. 일자불상경, 2002. 1. 일자불상경, 2003. 3. 1. 17:00경에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고등법원에서 2003. 12. 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3. 12. 12.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4. 7. 15. 청구인에게 신상등공개처분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 박○○와 유조차로 기름배달일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 피로한 몸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잠이 드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어 부부간의 성생활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되었고 결혼 후 의붓딸인 최○○을 친 딸처럼 돌보아 오다가 좁은 집에서 살다보니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거듭하게 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위 최○○이 선처를 호소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으로 확정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을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청구인의 신상공개로 가족들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점, 청구인과의 직접 대면 등의 절차 없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 점, 청구인은 위 최○○ 및 박○○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하여 왔으며 피해자인 위 최○○은 대학진학 후 독립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범죄의 재발가능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간질환, 고지혈증, 다발성 신경마비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8월경 청구인의 의붓딸인 청구외 최○○(1986년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강간하는 등 2003. 3. 1. 17: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법원에서 2003. 12. 1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에 피청구인은 2004. 4. 12. 관계 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료를 접수하여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신상등공개처분대상범죄에 해당되어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 의견검토소위 및 재심의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청구인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법률에서 위임받아 정한 신상공개심의점수에서 80.3점을 받아 60점 이상 득점자는 공개토록 규정한 신상공개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특히 청구인은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1997년경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강간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한 사실, 피해자의 친모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지속한 사실 등이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을 법률 및 그 위임을 받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 건 처분으로 공개되는 내용에는 피해청소년의 신상에 대한 내용은 일체 배제되고 있어 피해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행해진 신상공개의 실상을 보더라도 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가족 등에게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수년간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온 청구인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자신의 신상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청구인 및 피해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예정사실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규정,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판결문, 범죄일람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2. 일자불상경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의붓딸인 피해자(1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1998. 7. 일자불상경, 1999. 10. 일자불상경, 2000. 4. 일자불상경, 2001. 8. 일자불상경, 2002. 1. 일자불상경, 2003. 3. 1. 17:00경에 피해자를 간음,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고등법원에서 2003. 12. 4.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3. 12. 12.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9.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2003. 12. 1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하니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04. 5. 31.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24.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밝혀지지 않고 처벌 받았고 청구인은 만63세의 고령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또한 피해자인 의붓딸은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청구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므로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규정(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별표에 의하면, 필요적 합산항목(형량 : 40점, 범죄유형 :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 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 10점, 범행전력 : 10점)과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형량 25점, 범죄유형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8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10점, 기타 7.3점으로 총점 80.3점을 부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2003. 12. 1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신상공개 처분을 하고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2. 12. 신상등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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