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1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8098-903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년 1월 초순경 청소년 2명(각 14세, 15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4. 서울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아 2001 6. 1.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21. 법무부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1. 10. 19.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후 2001. 11. 13.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월 초순경 시간이 남아 PC방에 갔다가 대상청소년들이 대화를 신청함에 따라 대상청소년들을 알게 되었으며, 만나서도 그들의 권유에 이끌려 원조교제를 하게 된 점, 대상청소년들은 그 당시 짙은 화장을 한 상태로 나이를 판단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항목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 목적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발방지 및 계도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바, 재발의도가 없고 대상청소년들에 이끌려 범행을 한 청구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 공개처분대상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상공개기준점수도 형량항목에서 20점, 범죄유형항목에서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에서 18점,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항목에서 10점, 범행전력항목에서 0점, 기타고려사항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되어 합산점수가 63점이므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상 공개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1:2로 성관계를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 청구인은 피해청소년인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14세 내지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상공개대상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등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공개대상자의 시․군구까지의 주소와 직장이 아닌 직업만을 적시하며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간략히 요지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의 2001. 9. 21.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년생이며 이 건 판결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제작자로서, 2001년 1월 초순경 청소년 2인(범행당시 각 14세, 15세 여성)에게 14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제6형사부에서 2001. 5. 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등에 의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1. 6. 1.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0. 19.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한글․한자 병기), 연령,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13.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1. 6. 1.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제30호, 2001. 3. 8. 제정)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월 초순경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 2명(범행당시 각 14세, 15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3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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