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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08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7-602호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 8월초순경 인터넷 “○○” 채팅싸이트에서 채팅으로 만난 청구외 홍○○(여, 만 15세)에게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며칠 간격으로 위 홍○○에게 매회 현금 5만원씩을 주고 3회 성교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2002. 5. 17.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9. 25.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범죄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2. 10. 24. 청구인에게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2. 12. 2.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2. 12. 3.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2. 12. 5.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3. 8. 구속된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02. 5. 17. 대법원의 판결로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서 실형 10월을 복역하고 2002. 7. 7. 출소하였는데 2003년 2월중순경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의거 2003. 2. 25. 서울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상태이므로 성범죄자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0년 7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홍○○(여, 만 15세)에게 원조교제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2000년 7월말경 만나 위 홍○○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과 10만원짜리 상품권 1장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2000년 8월초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홍○○과 4회에 걸쳐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2002. 5. 17.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출소 후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사법부의 형 확정 결정에 변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인 바, 기 확정된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취급되므로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법부의 형 확정 판결내용을 근거로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2002. 9. 25.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년생으로 이 건 판결 당시 지한정보통신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년 7월말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위 ○○통신 사무실에서 원조교제를 하기 위하여 ○○러브 고딩반에 접속한 다음 마침 채팅을 하고 있던 청구외 홍○○(여, 만 15세)에게 귓속말을 보내 속칭 원조교제를 하면 돈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청구인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달 말경 연락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부근 편의점 앞에서 만나 청구인의 뉴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다음 근처 ○○마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조수석에 있던 위 홍○○의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 10만원 및 10만원짜리 상품권 1매를 교부한 이후, 2000년 7월말경부터 2000년 8울중순경까지 며칠 간격으로 위 홍○○에게 매회 현금 5만원씩을 주고 3회 성교를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각각 기각되어 2002. 5. 17.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신상공개기준표에 의한 필요적 합산항목(100점)과 기타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가 75점(형량 35점, 범죄유형 15점, 대상 청소년의 연령 15점, 범행동기등 10점)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0. 24.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2. 5. 17.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성명(한글과 한자), 연령,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02. 11. 3.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3.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 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근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로,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2. 5. 17.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각각 게재 또는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 등 공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신상공개대상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2001. 3. 8. ○○위원회 예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만 15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2001. 10. 1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로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5. 17.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 총점이 75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바, 이러한 ○○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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