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 ○○아파트 101-505 대리인 박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4. 및 2001. 3.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7. 서울지방법원(단독판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1. 8. 29. 서울지방법원(합의부)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3. 22. 검찰총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2. 4. 12.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02. 5. 24.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부당한 인권의 침해가 되면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성폭행범 등과 유인을 한 성매수범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신상을 공개하여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주민의 자기 방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될 것이나, 유인을 하지 않은 성매수범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신상의 공개는 망신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신상의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법률 제20조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채점하여 본 바로는 60점이 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에게 최고점수를 준 2대 1의 성관계라는 것도 사실상 죄질이 나쁜 여자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2인조라는 함정에 말려들어 저질러진 것으로 청구인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없는 점, 미국은 신상공개기준을 적나라하게 미리 만들어 적나라하게 공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기준은 공표도 못할 정도로 잘 못 만들어진 점, 기타고려항목에 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신상의 일반공개는 헌법상 인권의 침해(제10조), 평등(제11조), 이중처벌(제13조제1항), 연좌제금지(제13조제2항), 법관에 의한 재판(제27조) 등의 각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신상의 일반공개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도 그 일반공개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상공개기준점수는 형량항목에서 20점, 범죄유형항목에서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에서 18점,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항목에서 10점, 범행전력항목에서 0점, 기타고려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되어 합산점수가 63점이 된 점, 청구인이 수인의 청소년과 동시에 성교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찰총장의 2002. 3. 21.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 생인 회사원으로서, 전화 폰팅으로 알게 된 2인의 청소년(15세 여성, 14세 여성)과 만나, 2001. 3. 4. 위 15세의 청소년(여)과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고, 2002. 3. 5. 위 14세의 청소년(여)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원을 교부하고, 즉석에서 위 15세의 청소년(여)과 추후 핸드폰 1개를 사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5. 17. 서울지방법원(단독판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1. 8. 29. 서울지방법원(합의부)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4. 12.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5. 24.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결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1. 9. 6.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피청구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피청구인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001. 3. 8.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3월 초순경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 2명(범행당시 각 14세, 15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3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스스로 판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의 점수는 60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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