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84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시 ○○로 ○○가 57-4번지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2. 21.부터 2000. 12. 23.까지 청구외 강○○(여, 당시 만17세)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1. 22.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 범죄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을 하고 2003. 8. 18.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강○○이 22세라는 본인의 말만 믿고 위 강○○을 유혹하였을 뿐이며, 위 강○○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억울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대상자를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사전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 등을 주는 등 엄격한 심의와 절차를 거친 후 공개대상자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판결문기준 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ㆍ도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나. 위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03. 7. 8.부터 2003. 7. 9.까지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통지하고 2003. 7. 11.부터 2003. 8. 7.까지 당사자의견을 접수한 후, 2003. 8. 11.부터 2003. 8. 12.까지 재심의를 거친 다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3. 8. 14.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여 청구인에게 2003. 8. 18.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더니 청구인은 위 신상공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연령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피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17세의 청소년을 3일간 감금하여 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회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여 4년의 징역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 및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대구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노28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982),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청구인에 대한 배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년생으로, 2000. 12. 21. 14: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인 청구외 강○○(여, 만17세)을 같은 날 17:00경 잭나이프(총길이 약19cm, 칼날길이 9.5cm)를 휴대한 채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말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같은 시 △△구 △△동 소재 ○○관광호텔 505호실로 유인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2000. 12. 21.부터 2000. 12. 23.까지 피해자를 동 장소에 감금한 상태에서 7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특수강간) 및 제2항(특수강제추행), 제9조제1항(특수강간치상), 형법 제276조(감금),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 위반으로 2001. 10.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 1. 22.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신상공개기준표에 의한 필요적 합산항목(100점)과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점수를 85점[형량 40점(징역 4년), 범죄유형 20점(강간), 대상 청소년의 연령 15점(만17세),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10점(수차례), 범행전력(0점), 기타고려사항(해당없음)]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8. 18.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 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근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로, 처분사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를 위반하여 2002. 1. 22.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한 청구인의 성명(한글 및 한자),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 등 공개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예규인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표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신상공개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21.부터 2000. 12. 23.까지 7회에 걸쳐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당시 만17세)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 2001. 10.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1. 22.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 총점이 85점으로 공개기준인 60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던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의 신상 등을 그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로서 청소년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등공개결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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