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7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38-10 다동 205호 피청구인 청소년위원회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7. 04:1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이○○(여, 당시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고 치료기일불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4. 12. 22.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병환, 어려운 가정형편, 등록금 부족으로 인한 대학제적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현재 수형생활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상등공개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3. 17. 04:10경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여 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0. 4. 관계 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료를 접수하여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병환, 어려운 가정형편, 등록금 부족으로 인한 대학제적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년 6월 중순부터 2003. 3. 17.까지 5년여에 걸쳐 절도, 강도강간(성인대상), 강도강간미수(성인대상), 특수강도미수, 강간등상해(청소년대상) 등 상습적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에서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더불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법률 및 그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 내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에서 공개되는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 범죄사실의 요지 등은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문에서 공개되는 대상항목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실제로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대국민 범죄방지의 계도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사례공개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예정사실사전통보및의견제출, 신상공개예정사실통보 반송봉투, 신상공개대상자사전의견제출기회부여 일간지공고문, 사전의견제출기회부여통지반송자등에대한공시송달 법무부 및 정부중앙청사관리소 협조요청문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재문,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판결문, 범죄일람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7. 04:10경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고 치료기일불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3. 9.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하니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04. 10. 29.부터 3차례에 걸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일간신문,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전국 교정기관 게시판,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라는 공고문을 게시·게재(2004. 11. 12. - 2004. 11. 26.)하였다. (다)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규정(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별표에 의하면, 필요적 합산항목(형량 : 40점, 범죄유형 :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 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 10점, 범행전력 : 10점)과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형량 40점, 범죄유형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5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5점으로 총점 80점을 부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14.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신상공개 처분 사실 송달의 효력 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신상등공개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6. 신상등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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