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699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58-1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1.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년 4월 하순부터 2000. 8. 20.까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백만원의 판결을 받아, 2000. 11. 16.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3. 6. 법무부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1. 3. 22.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3.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1. 3. 8. 공개한 신상등공개대상자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범죄경력, 기타고려사항의 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형량항목은 최저 15점 최대 40점으로, 범죄유형항목은 최저 8점 최고 20점으로,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은 최저 15점 최고 20점으로,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항목은 최저 5점 최고 10점으로, 범행전력항목은 최저 0점 최고 10점으로, 기타고려사항항목은 위 항목들에 대하여 평가된 점수의 합계에서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위 항목들의 총합계가 60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신상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벌금형 5백만원이 확정되었고, 벌금형은 형벌중에 낮은 종류에 속하므로 청구인의 형량항목의 점수는 18점 내지 20점으로 예상되며, 청구인의 죄명은 청소년 성매수범으로서 성매수범은 강간범, 강제추행범, 매매춘 강요범보다 가벼운 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죄유형항목의 점수는 8점 내지 10점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은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의 점수는 16점 또는 17점으로 예상되며, 청구인이 벌금형의 경미한 형벌을 받았으므로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항목의 점수는 5점 또는 6점으로 예상되고, 청구인의 범행전력은 없으므로 범행전력항목의 점수는 0점으로 예상되는 바, 위의 항목별 예상점수들을 합하면 47점 내지 53점이 되고, 기타고려사항항목에서 위의 47점 내지 53점에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점수를 가감한다고 하더라도 합계가 60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상공개기준점수는 형량항목에서 20점, 범죄유형항목에서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에서 15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항목에서 10점, 범행전력항목에서 0점, 기타고려사항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되어 합산점수가 60점이 된 점, 어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의 2001. 3. 5.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 이 건 판결 당시 직업이 없던 자(범행당시 모 일간신문사 경리부 직원)로서, 2000년 4월 하순, 2000년 6월, 2000년 7월, 2000. 8. 20. 청소년 1인(범행당시 직업이 없는 17세 여성)에게 각각 금품 15만원씩을 주고 성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0. 11.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등에 의하여 벌금 5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0. 11. 16.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3. 22.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3.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0. 11. 16. 벌금 5백만원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개월간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001. 3. 8.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7월과 같은 해 8월 20일 각각 1회씩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당시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5백만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0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스스로 판정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의 점수는 60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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