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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16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342-48번지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년 12월 중순, 2000년 12월 하순 및 2001년 1월 하순 등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아 2001. 6. 20.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21. 법무부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1. 10. 19. 청구인의 신상 등의 공개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후 2001. 11. 13. 청구인의 신상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9세의 노모와 처 및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자동차부품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2000년도에는 못배운 한을 풀고자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얻고 대입검정고시에도 합격하였으나 이번 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을 모두 잃게 되었는 바, 단 한번의 실수로 평범한 소시민의 지위마저 잃게 된 점,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상대방이 연락을 하여 만났고 나중에는 상대방이 일주일에 서너 차례나 연락을 해 왔으나 만나지 않았던 점, 의견제출기회를 알리는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했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공고한 것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 공개처분대상범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상공개기준점수도 형량항목에서 20점, 범죄유형항목에서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항목에서 18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항목에서 10점, 범행전력항목에서 0점, 기타고려사항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되어 합산점수가 63점이므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상 공개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 청구인은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나, 만 15세의 인격적 미성숙체인 청소년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수회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상공개대상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등은 전혀 적시하지 않고 공개대상자의 시ㆍ군구까지의 주소와 직장이 아닌 직업만을 적시하며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간략히 요지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의견제출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우편으로 신상공개예정사실을 사전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일간지,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부여”라는 공고문을 게시 및 게재하여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부칙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장관의 2001. 9. 21.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년생이며 이 건 판결 당시 ○○부품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2000년 12월 중순, 2000년 12월 하순 및 2001년 1월 하순 등 총 3회에 걸쳐 청소년(범행당시 15세 여성)에게 금품 총 26만원을 주고 성행위를 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1. 5. 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등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1. 6. 20.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한글ㆍ한자 병기), 연령,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의견제출은 “2001. 10.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제출의견은 신상공개여부를 재심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0.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는 2001. 10. 22.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동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경기도 ○○시 ○○구 ○○동 342-38 ○○빌라 2동 201호”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시 ○○구 ○○동 342-48 15/5 ○○빌라 2동 201호”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10. 20.자로 공고한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 부여”(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1-11호)에 의하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기간 중 형이 확정된 자는 범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여부 심사결정시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2001. 10. 20.부터 2001. 10. 30.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공고는 2001. 10. 20.자 ○○신문, 2001. 10. 22.자 ◎◎신문,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및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게재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11. 13.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001. 6. 20. 벌금 3백만원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ㆍ교부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가 2001. 10. 22. 주소불명으로 반송(피청구인이 사전통지서에 청구인의 주소 중 “342-48번지”를 “342-38번지”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 사전통지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일간지,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공개대상자 사전의견제출기회부여”라는 공고문을 게시 및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을 하였으므로 의견제출을 위한 사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게시판ㆍ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는 방식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청구인이 우편에 의한 사전통지서가 반송되기 이전(공고일자는 2001. 10. 20.이고, 사전통지서의 반송일자는 2001. 10. 22.임)에 공고를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행한 공고가 동법에 의한 공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공고에 의한 의견제출 및 처분의 사전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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