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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498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6-1408번지 피청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구인이 2002.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년 12월 일자미상 10: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6의 1408번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임○○(여, 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자 뺨을 때린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1. 5. 14. 15:00경까지 매월 1회 위 임○○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형법 제29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2. 15.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9. 26.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관련자료를 제출받아 2002. 12. 2.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공개하기로 의결하고 2002. 12. 3. 청구인에게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딸인 청구외 임○○(11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청구외 전○○를 성매수범으로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전○○가 청구인에게 앙심을 품고 청구인의 딸로부터 들은 사실이라며, 청구인이 위 임○○를 강간하였다고 조사경찰관에게 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딸이 경찰관의 유도신문과 고함에 “예”라고 대답함에 따라 기소를 당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인 바, 청구인이 딸을 강간하였다는 범행은 조작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 확정에 따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등공개처분을 하기로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딸(임○○, 11세)을 강간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봉사활동 240시간의 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자 및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상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피청구인 예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2001. 9. 21.자 청소년대상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자료제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년생으로 이 건 판결 당시 무직인 자로서, 1998년 12월 일자불상 10:00경 부산광역시 ○○구 ○○1동 6의 1408번지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딸인 임○○(여, 당시 11세)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5. 1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임○○를 강간할 때까지 매월 1회 같은 장소에서 각 1회 성교하여 강간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2.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형법 제2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2. 15.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0. 24.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형법 제297조)을 위반하여 2002. 2. 15.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2002. 11. 3.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려서 결핵성 내막염을 앓아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5급 장애인으로서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딸을 강간할 이유가 없고, 5년 전부터 성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경찰 및 검찰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죄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신상공개에 대해 전혀 몰라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딸을 강간하는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신상공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3.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신상등공개처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근거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로, 처분사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형법 제297조)을 위반하여 2002. 2. 15.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형이 확정됨”으로,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동 처분사실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함”으로, 불복절차는 “신상공개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련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2001. 3. 8. 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청구인은 자신이 딸을 강간하였다는 범행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2월부터 2001. 5. 14.까지 매월 각 1-2회씩 약 30회 가량 강제로 성관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적발당시 13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73점(형량 25점, 범죄유형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8점,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10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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