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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상등공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21 신상등공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284-3 ○○아파트 606호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이 2005.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04. 9. 18.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5. 7.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20살로 알고 만난 여자와 조건부 관계를 했으나 협박과 폭행은 전혀 없었고,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 관계를 하였던 여자가 계속하여 10회 이상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면서 친구에게 갚아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애원하듯 유혹하기에 여린 마음에 다시 관계를 하고 친구의 돈을 갚아주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었는데, 경찰관들이 PC방 등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밝혀내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이디를 보고 청구인을 적발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순간적인 실수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직장까지 잃게 되었으며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의 신상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친분관계가 모두 끊어지게 되는 것이 명백함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점, 피청구인은 성 매수를 한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신상에 대해 비공개로 결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같이 성 매수를 한 친구의 경우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에게만 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당시 관계를 한 여자는 짙은 화장에 정장차림으로 나이까지 20살이라고 속이고 만나 청소년인 줄 몰랐고 청구인이 먼저 접근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인 점,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형 확정을 받은 후 하루 하루를 속죄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은 신상공개의 구체적인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복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75조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공익적 요청 등을 이유로 합헌결정이 있었음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신상공개심의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상공개 심의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점, 청구인은 범행 당시 중학교 교사로서 비록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명감으로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와 함께 2:2로 혼음을 하고 2회에 걸쳐 성을 사는 등 나쁜 죄질이 특히 고려된 점,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한 심의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기회로서 교사, 경찰 등 청소년보호 관련 직접 직업군은 교육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심의에 참가한 위원들의 일관된 의견인 점,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범죄예방수단으로서 대상자의 부분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가족 등에 대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신상공개예정사실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신상등 공개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인 자로서, 2004. 4. 11. 16:00경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모텔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이○○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 뒤 위 이○○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고, 2004. 4. 16. 21:00경 같은 모텔의 방에서 위 이○○에게 화대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교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샀다는 범죄사실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4. 9. 18.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4. 27.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이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었고, 어리게 보인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임시로 논다는 생각에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으며, 여관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인 이△△가 같은 방을 잡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여 먼저 방에 들어간 후 전화를 하여 올라오도록 하였고, 청구인과 위 이○○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고 친구인 이△△와 김○○은 방안의 소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1989년생인 이○○이 2004. 4. 28. 진술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이 분명히 나이를 물어보았고, 본인은 18세이고 김○○은 19세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성명(한글ㆍ한자 병기), 연령,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하니 처분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 6. 5.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공개심의기준표에 의하면, 필요적 합산항목(형량 : 15점 ~ 40점, 범죄유형 : 8점 ~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 15점 ~ 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 5점 ~ 10점, 범행전력 : 10점 범위 내)과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형량 20점, 범죄유형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8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10점을 합산하여 총점 63점을 부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7. 29.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관보 및 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위원회 예규) 별표의 신상공개심의기준표를 정하여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의 항목을 나누어 고려한 후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8.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의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신상공개 대상자로 결정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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