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공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73 신상등공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321 피청구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청구인이 2006.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10. 신○○(여, 당시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청구인의 위와 같은 범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신상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에 수록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06.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형장애, 망상형정신분열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3년 6월에서 2년 6월로 감경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9. 10.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청구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를 감안하여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분결정에 있어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일반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신상공개대상 심의시 고려되는 형량은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아 확정된 2년 6월이지 감경받기 전의 3년 6월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청구인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신상공개심의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상공개 심의점수가 최소 공개점수인 60점을 상회하여 93점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그 범죄 과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신상공개제도의 취지가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범죄방지의 계도를 통한 청소년의 성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서울중앙법원 판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10. 11: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87의 1 지하 102호 피해자 신○○(여, 14세)의 집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와 장갑, 줄자 등을 들고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5. 3. 10. 형이 확정되었다. (나) 2005. 11. 15.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형장애, 망상형 정신분열병의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받아 원심파기판결을 받은 점, 징역기간 중에도 ○○교도소인 ○○교도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상공개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규정(청소년보호위원회 예규) 별표에 의하면, 필요적 합산항목(형량 : 40점, 범죄유형 :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 2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 10점, 범행전력 : 10점)과 기타 고려항목(총득점의 10%가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이면 신상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 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형량 40점, 범죄유형 20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18점, 범행전력 10점, 범행동기ㆍ수단ㆍ결과ㆍ죄질 5점으로 총점 93점을 부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1. 27.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형법」 제297조 등을 위반하여 2005. 3. 10.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을 위한 계도문"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 청소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개대상자 결정기준으로서 고려대상 항목을 대상자의 형량, 범죄유형,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상이 되면 공개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10.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한 점, 신상공개처분 결정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특별히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개대상자에 대한 점수부여에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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