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5319 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연립 6동 109호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이 2000.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자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인수받아 상각처리한 ○○기금이 ○○연합회에 요청하여 ○○기공의 주식의 49.8%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이하 “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상의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부도 이전에 보유주식의 25%를 매도하여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6. 7. 피청구인에게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은 제출된 주식매매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0. 6. 21.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금은 청구인이 부도난 ○○기공의 주식을 100분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연합회에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위 ○○기공의 주식을 49.80% 보유하고 있다가 1995. 7. 11. 이 중 25%를 매매하여 최종적으로 24.80%만 소유하고 있다. 나. 주주들의 출자주식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를 결산신고서에 표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5. 7. 11.에 ○○기공의 주식의 25%를 매각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공이 1995. 11. 3. 부도처리되면서 폐업신고 및 폐업결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식매매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회사가 부도처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주식매매사실을 신고하여 출자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주식매매사실이 표기되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0. 1. 16. 법률적으로 인정된 공증변호사 앞에서 1995. 7. 1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공증을 받았는 바, 공증변호사 앞에서 공증받은 공증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시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요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공의 주식 49.8%를 소유하고 있던 최다출자자로서, ○○기공은 1995. 5. 2. 1차 부도가 났고, 이어 같은 해 6. 28. 2차 부도가 났으며, 같은 해 11. 2.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나. ○○기공은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기금은 ○○기공의 채무를 1997. 6. 27. 대위변제하고, ○○은행으로부터 1998. 9. 14. 구상권을 인수받았으며, ○○기공에 대한 구상채권을 1999. 12. 30. 상각처리하여 특수채권에 편입시켰다. 다. ○○기금은 ○○기공을 신용관리규약상의 금융부실거래처 대출 등과 관련하여 1,500만원 이상의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하였으며, 동 규약에 따라 ○○기공의 주식의 49.8%를 소유한 청구인을 1999. 12. 30.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으로 등록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주식매매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사실확인서가 신용정보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상의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주식매매사실확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사서인증서로 위 확인서가 공증사무서에서 인증하는 바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형식적인 진정성립만 인정될 뿐이고, 작성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보다 4년 8개월이나 뒤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매매사실은 매매계약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주권의 소지, 주식대금의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만 확인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 2000. 2. 1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주식양도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한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주식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바. 청구인은 1995. 11. 3. ○○기공의 부도로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부도가 없었다면 청구인이 주식매매사실을 신고하여 출자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이 표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며, 또한 부도 후에라도 주식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주식매매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5조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70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정보시정요청서, 민원에 대한 회신, 신용불량정도 불법삭제 사례 발견 통보서, 인증서, 법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공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1995. 11. 2. 최종 부도 처리되자, ○○기금은 1997. 6. 27. ○○기공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은행으로부터 1998. 9. 14. ○○기공에 대한 구상권을 인수받았으며, 1999. 12. 30. ○○기공의 채권에 대하여 상각처리하였다. (나) ○○기금은 ○○기공의 주식을 49.8%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을 신용관리규약에 의한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으로 보아 1999. 12. 30. ○○연합회에 요청하여 청구인을 신용불량정보 대상자로 등록하였다. (다) 공증인가 ○○도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0. 1. 26. 작성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청구외 황○○(매수인)이 청구인의 보유하고 있던 ○○기공의 주식 15,000주(25%)의 매매계약을 1995. 7. 11.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에 의하면, “주식매매사실확인서의 인증서는 개인간의 주식매매사실을 당사자들이 확인한다는 사문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인증서에 해당함. 사서증서인증서는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문서내용의 진실성의 판단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음. 주식매매사실은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주권의 소지, 주식대금의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2. 30.자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 규제”에 대하여 2000. 1. 15. ○○기금에 이의를 제기하자, ○○기금은 1998년 3월 개정된 “신용관리규약”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이 “금융부실 거래처”인 ○○기공의 주식지분 49.8%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0. 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고, 청구인이 동일한 민원을 2000. 2. 2., 같은해 3. 4. 및 같은해 5. 27. 제기하자, ○○기금은 청구인에 대한 규제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2000. 2. 22., 같은 해 3. 4. 및 같은해 5. 31. 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6. 7. 피청구인에게 신용정보시정요청을 하자, 금융감독원장은 “주식매매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1995. 7. 11. ○○기공의 주식의 25%를 매각하였으므로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니,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등 청구인의 주식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금에 제출하고 신용불량정보 해제여부를 다시 협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회신을 2000.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용정보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부도처리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한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관리규약 〔별표 1〕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의하면, 특수채권 보유거래처의 발생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를 금융부실거래처의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정보업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금이 상각채권(특수채권)을 가지고 있는 ○○기공의 주식의 49.8%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기공의 주식의 25%를 1995. 7. 11. 매도하여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공의 주식이 24.8%에 불과하므로 금융부실거래처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한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주식매매사실확인서”는 사서증서인증서로서 주식매매사실확인서가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하는 바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기재된 주식매매사실이 있었다는 증명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주식대금의 지급내역서 등 주식의 매매사실 및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