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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용카드거래정지시정요구등에대한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16 신용카드거래정지시정요구등에대한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제주도 ○○시 ○○동 616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카드주식회사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청구외 ○○전문회사에 매각한 행위의 하자 및 위 ○○카드주식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용카드거래정지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거래정지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전문회사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신용카드거래정지까지 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민카드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감독기관으로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판단하여 회신하였고,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의 시정은 피청구인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청이 일반 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회신의 경우 청구인의 민원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카드거래정지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분명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민원은 채권양도의 효력과 관련한 시정요청과 카드거래정지의 해제요청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그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채권의 양수인과 채무자간의 계약을 요하지 아니하고, 카드거래정지의 해제여부 또한 ○○카드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뜻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회신은 적법ㆍ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에 대한 회신,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카드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전문회사에 매각한 행위의 시정 및 ○○카드의 청구인에 대한 카드거래정지의 시정을 요구하는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13. ○○카드에게 청구인의 위 추가진정서와 관련한 자료 및 조치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민카드는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채권매각의 법적 효력에는 하자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카드거래정지는 이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에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카드거래정지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며, 청구인의 민원과 관련하여 국민카드에서는 이 건 채권양도의 법적 효력에 하자가 없고, 카드거래정지도 해제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공법상의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카드가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 및 국민카드의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정지의 시정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카드거래정지 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건 회신을 하였는데, 이 건 회신 자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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