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23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가칭)○○협동조합의 발기인대표] 전라남도 ○○시 ○○동 1143-7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발기인 대표로 참여한 (가칭)○○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이 2000. 10. 12. 피청구인에게 ○○조합(이하 “□□”이라 한다)설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5. 26.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가는 신청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신청에 동의하는 행정작용인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하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여야 한다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뜻이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은 설립 3차년도를 기준으로 수신 68억원, 예대율 88%와 흑자전환의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지역은 과당경쟁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하여 평균예대율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수신감소세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업목표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의 신규진입을 허용할 경우 기존 □□들과의 동반부실화가 우려되며, 더구나 △△과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1999. 10. 파산선고된 구 성동□□간의 인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 인가는 도덕적 해이의 소지마저 있다. 다. 특히 □□은 여타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부실화될 경우 예금자보호법령에 의해 공적자금지원이 불가피하므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고 사업계획이 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진입을 허용할 경우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있어 여타 상호금융기관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설립인가신청처리(안), 탄원서, △△설립인가불허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51명의 발기인이 1999. 8. 13. 조합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설립을 결의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0. 10. 12. □□중앙회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2003년에 수신 67억 7,600만원, 예대율 88%를 적용하여 580만원의 흑자(수익 5억 1,540만원, 비용 5억 820만원)를 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5. 25.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지역의 과당경쟁과 수신감소세 등을 감안할 때, 2003년도 흑자시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후 2001. 5. 26. △△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검토자료에 의하면, △△의 사업계획서상 2003년도 수신규모를 그대로 인정한 후 여ㆍ수신금리, 예대율, 대손충당금적립율, 총자산경비율 등에 대하여 전국□□과 ○○지역 □□의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추정한 결과 사업계획서와 달리 2003년도에도 840만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위 검토자료에 의하면, ○○지역 □□의 수신규모는 2000년도에 3.9% 감소하였고, 1997년말 15개 □□ 중에서 1개 □□이 파산하고 6개 □□이 합병되어 현재 8개 □□이 영업중이어서 △△이 신규진입하면 구조조정효과가 감소하고 동반부실화의 우려가 있으며, △△은 구 성동□□(322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의 파산선고(1999. 10.) 이전인 1999. 8. 13.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였고, △△의 임원 12명 중 9명이 구 성동□□의 조합원이었으며, 구 성동□□경영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인 청구인이 설립□□의 발기인대표로서 양 조합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지역 6개 □□이사장들은 2000. 10. 13. 금융감독원장에게 □□의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 신규진입은 시장성, 경제성 등의 제 조건을 보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신용협동조합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조합협동조합 설립의 인가요건 중 그 하나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을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그 타당성과 건전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시장상황과 인가신청자의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 3차년도인 2003년에 흑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지역의 수신감소세 등에도 불구하고 △△의 사업계획서상 수신목표를 그대로 인정한 후 전국과 ○○지역 □□의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의 재무제표를 추정한 결과 흑자를 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하여 ○○지역 □□의 46.6%인 7개 □□이 파산되거나 합병된 상황에서 △△의 시장진입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동반부실화의 우려가 있으며, △△은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가 파산선고된 구 성동□□의 일부 조합원이 주축이 된 것으로서 양 조합간의 연관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계획서가 타당성과 건전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하나, 이 건 처분서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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