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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입생입학정원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40 신입생입학정원등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외1인 전라북도 ○○군 ○○읍 ○○리 490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전라북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16. 청구인들이 설치ㆍ경영하는 별지기재 ○○고등학교등 5개고등학교에 대하여 1997학년도 신입생배정을 하면서 학칙소정의 학급수보다 각 1학급씩 감축 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칙을 변경하는 기본행위는 어디까지나 당해 학교법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학교법인의 학칙변경행위가 완전히 법적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부가적 보충행위인 인가만이 설립인가기관인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학칙변경인가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학급수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사학의 안정적 교육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보충적행위로서의 인가에 있어 행정청은 출원된 인가의 기본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출원된 기본행위의 내용과 다른 수정인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1997학년도 신입생전형요강에서 “남녀별 학급당 정원은 합격자 발표후 탄력적으로 배분함”이라고 밝힌 학생배정에 관한 사항을 외면한 채, 학칙상의 학급수를 무단히 감축하여 그에 대한 신입생배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사이다. 라. 인가된 학칙소정의 학급수는 당해 학교는 물론 인가관청도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바, 피청구인은 그 스스로 인가하여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별지기재 각 고등학교의 학칙소정의 학급수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인가된 학급수보다 1학급씩 감축한 것은 사실상으로 학칙소정의 학급수 부분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남녀 동일 합격선의 적용으로 1997학년도 신입생선발시험 합격자 8,775명중 남학생 4,421명, 여학생 4,354명이 선발됨에 따라 이들을 전주시 소재 인문계고등학교 남학생 109학급, 여학생 86학급을 기준으로 배정할 경우 학급당 정원이 남학생은 40.6명 여학생은 50.6명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야기될 남녀 학생간의 성차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여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녀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45명으로 정하여 9개의 남자고등학교에서는 각 1학급씩 9학급을 감축 배정하고, 9개의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각 1학급씩 9학급을 증설 배정하게 된 것으로, 이는 다수인에 대한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남자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상 인가된 학급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인가학급 범위내에서 1학급씩을 감축하여 학급배정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법 제8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제1항, 112조의8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학년도 평준화지역(○○시)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97학년도 평준화지역(○○시)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안, 1997학년도 평준화지역(○○시)일반계 고교 신입생 정원통보서와 청구인들이 제출한 당해 학교의 각 학칙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인가한 학칙상의 학급수는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등은 각각 10학급이며, 상산고등학교는 12학급이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0. 8. 1997학년도 신입생전형요강 공고시 일반계 고등학교 남녀학생 모집정원을 8,775명으로 하고, 남녀별 학급당 정원은 합격자 발표후 탄력적으로 배분한다고 하였다. 다. 1996. 12. 31. 합격자 발표결과 모집정원 8,775명중 남학생 4,421명, 여학생 4,354명이 각각 선발되어 이를 기존의 인가된 남녀 학교별 학급수(남학생 : 109학급, 여학생 : 86학급)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할 경우 학급당 정원이 남학생 40.6명, 여학생 50.6명으로 예견되자, 남녀학생간의 학급당 정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기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남녀 공히 학급당 정원을 45명으로 정하여 1997. 1. 16. 청구인들에 대하여 신입생정원통보를 하면서 인가된 학칙상의 학급수보다 각각 1학급씩을 감축하여 학급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의 각 당해학교 학교장이 피청구인에게 학급수 변경을 위한 학칙변경인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목적ㆍ명칭ㆍ위치ㆍ학칙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칙변경인가신청은 당해 학교의 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학교설립인가기관의 학칙변경인가에 있어서의 “인가”는 타자의 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항상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기본적 법률행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하고 행정청은 이에 대한 인가여부만을 소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12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은 입학전형에 따라 선발된 신입생을 고등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신입생의 배정에 관한 권한은 있다고 할 것이나 학칙변경인가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학칙에 규정된 학급수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인 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학급수의 감축과 관련한 청구인들 학교의 학교장의 학칙변경인가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7학년도 신입생배정을 하면서 청구인들 학교의 학칙에 규정된 학급수를 직권으로 변경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중 신입생 정원 배정외의 학급수 감축에 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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