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제품(NEP) 인증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바, 국가기술표준원이 2018. 11. 21. ‘2019년 제1회 신제품(NEP)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19. 1. 5. 피청구인에게 신제품(NEP)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8. 청구인에게 서류ㆍ면접심사에서 탈락하였다며 신제품(NEP) 인증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신제품(NEP) 인증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6.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는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에 따르면,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항ㆍ제6항 등에 따르면, 신제품 인증심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그 권한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인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2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는 처분청이 신제품(NEP) 인증심사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이를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바, 이 사건 통보는 종전의 신제품(NEP) 인증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제품(NEP) 인증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