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인선정요청서반려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98 신지식인선정요청서반려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동 2가 347-8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12. 신지식인선정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신지식인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2. 5. 2. 위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반려”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신지식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부처에 전담부서를 두고 신지식인을 찾고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지식인 선정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원과 ○○학교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위 ○○원과 ○○학교는 구체적인 이론의 근거도 없이 신지식인 신청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았다’, ‘논란이 많다’, ‘더 시일이 지나보아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여 신지식인 신청이 반려되게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악이론의 개량․발전’, ‘단소의 5음계를 7음계 및 12음계로 개량’, ‘한국화성법의 창제’의 연구실적을 가지고 신지식인 신청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론의 개량․발전 : ○○원에서 지키려고 하였던 기존 방법이 국정교과서에서 사라졌고, ○○원 자신도 현재에는 논란이 있는 기존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문고에 10여 곳이 넘는 출판사에서 출판하던 기존의 방법이 사라지고 10년 전 홀로 외롭게 꽂혀있던 청구인의 이론이 그것도 반대만 일삼던 전 ○○원 핵심연구원이 대학교 교수가 된 후에 집필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청구인의 연구실적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2) 단소의 5음계를 7음계 및 12음계로 개량 : 7음계나 12음계는 단소뿐만 아니라 ○○원이 현재 여러 국악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악의 중심을 이룬다는 영산회상에서조차 12음계를 적용하지 않고는 제대로 연주할 수 없다. (3) 한국화성법의 창제 : 음악의 3요소는 가락, 리듬, 화음으로서, 서양음악도 화음을 찾아내지 못하였을 때는 원시음악과 같았으나 화음의 발견으로 음악이 학문으로 정착되고 예술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통음악에는 화음이 없다는 일부 국악이론가가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인식을 못할 뿐으로서 권위에만 의지하여 억지를 쓰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없다고 하는 그 전통음악의 화성법을 청구인이 찾아내어 이론을 정립하고 한국화성법이라고 한 것이다. 한국화성법은 청구인의 신지식 중에서도 심오한 신지식이어서 이 내용의 심사를 의뢰받는다면 이 화성법을 창제한 사람에게 문의를 하던지 심사를 사양했어야 할 것인데도, 잘 모르면서 근거도 없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게 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라. 위의 3가지 연구실적에 있어서 한 가지만 인정이 된다해도 신지식인이 되는데 충분한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지식인 신청이 반려되게 한 이 건의 심사는 이론에 근거한 심사가 아니라 국립이라는 이름이나 교수라는 권위에만 의지한 심사로서, 논증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사람의 발목이나 잡는, 논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지식인’선정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계획’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신지식인 선정을 받고자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계획’에 근거한 신지식인 선정의 4가지 기준인 ‘정보습득․적용성, 지식창조․활용성, 새로운 가치 창출성 및 사회적 공유성’에 부합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당해 분야 국립기관인 ○○원과 ○○학교에 청구인의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연구실적은 국악계에서 확실한 이론으로 입증된 바 없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회적 공유성’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연구실적이 신지식인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7음계 단소, 12음계 단소, 국악이론의 개량․발전, 한국화성법의 창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국악분야를 대표하는 ○○원과 전문예술교육기관인 (국립)○○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건과 관련 있는 내용이 이미 1997년 대법원 판결(96누 18274, 음악교과서의단소오선보표기법미개선위법확인)로 각하된 바 있는데, 청구인은 5년 여의 기간이 지난 지금에서 자신의 이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 새로운 국악이론을 창안하거나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널리 인정받고 예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일 때에야 가능할 것이며, 청구인의 연구실적을 심사한 ‘○○원’과 ‘○○학교’는 우리 나라 국악예술분야의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동 기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으로서, 동 기관의 심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 계획, 신지식인선정신청서, ‘신지식인’선정 요청건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12. 피청구인에게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과학적으로 접목하여 국악의 이론을 바르게 정리하고, 국악기 단소를 모양과 사용법을 그대로 하여 5음계에서 7음계 및 12음계로 개량하였으며, 이론을 바로잡아 국정교과서를 개정하여야 하는 연구실적을 이루었고, ----한국적 화음을 찾아내어 국악에 있어서는 한글 창제와 다름없는 한국화성법을 창제하였다’는 사유로 신지식인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2.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제2건국위에서는 신지식인 선정요건으로 ‘지식창조․활용성, 정보습득․적용성, 새로운 가치 창출성 및 사회적 공유성’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7음계 단소, 12음계 단소, 국악이론, C조 정소’ 등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확실한 이론으로서 입증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지식인의 발굴 및 선정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2002년도 신지식인 발굴 및 선정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계획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지식인선정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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