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연구인력연구장려금반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39 신진연구인력연구장려금반환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28-8 ○○빌라 102 피청구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1999년도 ○○사업에 연구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750만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박사학위종합시험합격일이 1997. 10. 20.이어서 연구장려금 지원신청요건인 “1999. 11. 5.현재 박사학위종합시험을 통과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청구인이 지원신청서에 박사학위종합시험합격일을 1999. 10. 20.로 허위 기재하여 연구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1.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연구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앞서 피청구인은 2001. 3. 29. 청구외 ○○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연구장려금의 반환 필요성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원서 제출전에 ○○재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대학마다 종합시험 날짜가 다를 수 있어 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니, 관계자가 “그 문제점은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겠으니 한번 제출하여 보라”고 답변하여 제출하게 된 점, 지원신청서의 종합시험합격일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원신청서를 서둘러 작성하느라 실수로 잘못 기재한 점, 종합시험합격일을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재단의 담당자에 전화하여 “착오로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전화를 하였던 점, 지원신청서에 종합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쉽게 청구인의 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건 통지 전에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흠결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지원신청서에 종합시험합격일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지급된 장려금을 전액환수할 것을 통보받아 이 건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원신청서 제출전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일부 요건에 안맞아도 일단 제출하여 보라는 내용을 전화로 들었다고 주장하고, 지원신청서 접수후 피청구인측에 오기내용을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측은 청구인과 그러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종합시험날짜에 관한 신청자격기준은 피청구인측의 내부회의를 통하여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 지원신청서에 “상기 본인은 ○○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재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학술진흥법 제14조 및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도 ○○사업계획서, 1999년도 ○○ 신청안내 및 신청서식, 종합감사 결과 처분통보서, 지원금반환 통보서, 지원금반환 재통보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측의 1999. 10. 4.자 1999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은 피청구인이 국내 대학의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논문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6. 25.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통지서에 의하면, “연구지원금에 대한 반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비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비지원사업에의 참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처분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여기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연구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이고, 이 건 처분을 한 ○○○재단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로서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건 연구장려금 반환통지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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