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9-6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9. 19. ○○북방 ○○리 전투시 “좌대퇴부 슬부 우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5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고 1952. 2. 27. 명예제대를 한 바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을 확인받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4.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을 당하고 제대를 한 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성불구자가 되어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생활력도 없는 바, 국가는 청구인의 노후대책을 보장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3. 4.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1997. 4. 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 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9. 19. ○○북방 ○○리 전투시 “좌대퇴부 슬부 우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5개월여 동안 치료를 받고 1952. 2. 27.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3.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실이 확인되어 1993. 4.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인정되었다. (다) 1993. 5. 25.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3. 8. 2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7. 2. 28.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1997. 4.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당시 전투중 전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서울○○병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린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인정할 만한 다른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