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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체검사신청기각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69 신체검사신청기각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102-6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4. 7. 육군에 입대하여 "수핵탈출증(L4-5)"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이 인정되었고,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0.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수술 전ㆍ후의 X-ray사진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몇 차례 수검안내를 하였으나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의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처리하였고, 청구인은 2004. 7. 30. 피청구인에게 다시 신체검사 신청을 하여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7급 401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인터넷으로 질의를 한 결과,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은 2004. 7. 30.을 등록신청일로 보아 2004년 7월부터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0. 24. 최초의 신체검사 당시 상이처 입증자료 미비의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아 2000. 10. 24. 수검안내를 받았으나 예비군 면제를 받기 위하여 ○○병무청에 제출한 당해 입증자료를 찾을 수 없어 수검하지 않다가 2004. 7. 30.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제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2000. 10. 24. 재수검 안내는 신체검사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였는지, 수검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의 최초 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2004. 11. 1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2004. 7. 30.자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을 근거로 기각하였다고 하나, 동항은 2000. 12. 30. 신설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청구인의 신청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단순히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보상금이 최초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인 2000년 1월이 아닌 2004년 7월부터 지급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2001. 3. 9. 신체검사신청 기각처리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2004. 10. 21., 2004. 10. 29.자 인터넷 질의에 대한 응답 및 2004. 11. 16.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항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1.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등으로 인한 입원ㆍ가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관련자료 미지참으로 보류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를 2000. 10. 27. 안내하였으며, 2000. 11. 20.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검안내를 하였으나 미수검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체검사 미수검사유서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2001. 3. 9.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처리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미수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9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정보공개청구서, 인터넷 질의응답,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 미수검자 안내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24. 군복무중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5.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0. 24.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수술 전ㆍ후의 X-ray를 지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체검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0. 27. 청구인에게 판정이 보류된 사실 및 2000년 11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시의 준비사항 등에 대한 통지를 하였고, 2000. 11. 20. 11월 신체검사 수검안내 통지를 하였으며, 2001. 1. 8. 1월 신체검사 수검안내 통지를 하였고, 2001. 1. 22. 2월 신체검사 수검안내 통지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하지 아니할 경우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2001. 2. 10. 신체검사 수검안내 통지를 다시 하였고, 2001. 2.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 미수검사유를 2001. 3. 6.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그 기한내에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처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처리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30.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2004. 10. 6. 신경외과 전문의는 "상이처에 대한 수술 후 상태이며 요통이 지속"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 판정을 하여 청구인은 7급으로 종합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4. 10. 21. 및 2004. 10. 29.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보상급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등록신청일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0. 1. 24.자 등록신청은 기각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의 보상급 수급권은 2004년 7월부터 발생한다고 답변한 바 있고, 청구인은 2004. 1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최초 등록신청일자, 최초 신체검사일자, 1차 신체검사 시 상이처 입증자료 미비로 판정보류한 내용(서류보완 또는 재신검 여부 등의 내용) 및 재신체검사일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 등록신청서, 재확인등록신청서 및 신체검사표를 공개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3. 9. 청구인의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2004. 11. 30. 제기된 사실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 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은 2000. 12. 30. 신설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의 신체검사 신청은 2001. 3. 9. 기각처리된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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