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판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는 2020. 10. 20. 실시한 청구인의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중앙신체검사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질병을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결정이 되었는데, 동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병역법령상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신체검사 신청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업무를 실시한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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