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3급 판정 변경청구
요지
사건명 신체등위 3급 판정 변경청구 사건번호 2016-17294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2016. 6. 15.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6. 7. 18. 청구인에 대해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51호) 제98호 나목의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나아진 것도 없고 똑같은 상태인데 갑자기 다른 의사가 신체등위 3급을 판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그 후 무엇보다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대구로 내려갔는데 대구에서는 이런 상황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우울증 사례는 공익이나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청구인이 재검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재검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청구인을 담당한 신체검사소의 정신과담당의가 한 말은 무엇이며, 청구인의 사유는 공익,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재검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군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뇌파, 심리검사 비용을 청구하며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재검을 준 이유나 병역 급수판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는바,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등위 판정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5.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6. 7. 18. 청구인에 대해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51호) 제98호 나목의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그동안 나아진 것도 없고 똑같은 상태인데 갑자기 다른 의사가 신체등위 3급을 판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그 후 무엇보다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대구로 내려갔는데 대구에서는 이런 상황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우울증 사례는 공익이나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청구인이 재검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재검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청구인을 담당한 신체검사소의 정신과담당의가 한 말은 무엇이며, 청구인의 사유는 공익,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재검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군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뇌파, 심리검사 비용을 청구하며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재검을 준 이유나 병역 급수판정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① 지방병무청 담당 징병검사의사 진단 및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 의뢰하였고, ② 중앙신체검사소 담당 징병검사의사가 청구인의 관련 자료 일체 검토, 대면진단 등을 시행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등위 판정을 한 이 사건 판정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병사용진단서, 이의신청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6년생)은 19세가 되던 해인 2015. 6. 9.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정신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5개월)을 받은 이후, 2015. 11. 13. 재징병검사에서 향후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에 의한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7개월)을 판정받았으며, 2016. 6. 15.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위치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동병원의 2016. 6. 13.자 병사용 진단서에는 청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병명 : 기분 부전증 및 주요 우울장애 ○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 어린 시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래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으나, 아버지의 잦은 음주와 가정 폭력으로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였음. 고교 2학년 때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우울감, 간헐적 자살사고 있었으며,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고 함. 대학 진학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지속되었으며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식욕이 저하되어 1-2개월 사이에 체중이 약 5kg가량 감소하였다고 함. 어머니의 병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휴학 후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고 있으며 매사 의욕이 없고 우울하며, 피로감, 무기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증상 지속되고 있음. 2015년 6월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권유받아 2015. 7. 30. 내원하여 심리검사 및 뇌파검사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약물 치료 지속 중임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2015. 7. 30. 본원 정시건강의학과 외래 초진 후 현재까지 10회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지지적 면담 치료 중임. 재검 판정을 받은 현재 상황 및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불안감 지속되고 있음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일반상태와 운동기능은 증상으로 인하여 다소 저하되었음 ○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 1년 이상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증상 악화 방지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 치료 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증상악화 가능성 있으며,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 1) 뇌파검사(2015. 8. 27. 시행) : 정상 소견 2) 심리검사(2015. 8. 27. 시행) : IQ 110. 정상적으로 현재 매우 우울하고 지쳐있으며, 반복적인 걱정과 자책, 무력감, 무망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로 보임. 오래 전부터 경미한 수준의 우울감이 지속되어 오다가 성인이 되어 현실을 마주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됨. 본래 성격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생각과 걱정이 많은데다 갈등을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경제적인 문제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초조해하며 늘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막연한 우울,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러한 정서를 회피하려 하고, 억제하고 있어 해소되지 못한 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청구인은 2016. 6. 15. 피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3.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청구인에 대해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6. 7. 18. 청구인에 대해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51호) 제98호 나목의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9.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3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마. 중앙신체검사소장의 2016. 8. 18.자 의견조회 회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수검자(청구인)의 질병은 무엇인지요? : 기분부전증, 주요 우울장애로 보입니다. ② 수검자에게 국방부령 제851호 ‘98-나(경도)’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3급>을 판정한 의학적 견해는 무엇인지요? : 정신과 질환의 경중을 평가할 때는 ‘증상이 경제활동, 학업,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가.’즉,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손상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검자의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대학교 입학 후 학업을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지속하였고, 수개월 이상 일식집에서 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으로 볼 때 기능손상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약물 투약을 불규칙하게 하며 지내는 상태로 투약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도 기능손상이 적다라는 점은 증상의 정도가 경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의 상항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등위 3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③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장애’는 신체등위 4급, 혹은 5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 정신과적 질환으로 신체등위를 판정 할 때 사회, 경제적 어려움 그 자체를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위의 ‘②’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병의 경중을 평가할 때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증상에 미치는 영향, 기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검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4급 혹은 5급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상이 심각하여 4급 혹은 5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심각한 기능장애가 존재하고, 2) 고용량의 약물의 투약에도 치료가 되지 않거나, 3)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뇌파·심리검사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며, 이 검사를 통하여 수검자의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요? : 뇌파검사의 경우는 담당 주치의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정시과적 질환을 평가 및 진단,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검사 결과가 고려되나, 수검자의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리검사의 결과와 기타 의무기록, 면담소견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앙신체검사소장이 2016.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3급 판정의 변경을 구한다는 것인데,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등위 판정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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