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지시위반 경고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11. 국민신문고에 A○○마@@@@ 오토바이(이하 ‘피신고차량’이라 한다)가 2018. 8. 5. 오전 8시 9분경 A도 ○○시 ○○동주민센터 앞에서 신호 위반하였다며 블랙박스 영상파일 2개를 첨부하여 제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18. 청구인에게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신고차량과 청구인 차량 모두 신호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한 피신고인이 청구인도 동일한 처분을 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여 피신고차량에 대하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피신고인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2020. 8. 19. 피신고인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우편발송하여 경고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8. 20. 국민신문고에 피신고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라며 민원을 제기한 후 소극행정 신고 등 여러 차례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0. 29.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건에 관한 제반 처리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5. 청구인에게 ‘피신고자 차량 A○○마@@@@차량이 신호, 지시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신고자 차량도 신호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고자 차량 소유자에게 2020. 8. 19. 교통질서 안내장 우편 발송하고 경고 처분하였음’이라고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7. 9. 26.선고 97누854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1. 25. 피청구인의 정보 공개내용에 대하여 피신고인에게 한 경고처분 및 청구인 차량에 대한 신호지시위반 처분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20. 8. 18. 청구인에게 청구인 차량이 신호지시 위반을 했고 피신고인에 대한 경고 처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청구인)에 대한 처리 회신은 행정사무집행 일환으로 처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서, 그 회신행위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피신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교통질서 안내장’ 또한 안전운전 촉구 및 추후 같은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안내에 불과하여 그 안내행위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청구취지는 모두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신고인에게 한 경고처분과 청구인 차량에 대한 신호지시위반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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