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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359 재결일자 2016. 06.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2년 ~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6만 4,576톤에 달해 「배출권거래법」제8조, 제9조 등에 따라 2015. 7. 30.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피청구인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청구인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차 계획기간 내 총 배출권 할당량을 ‘28만 7,73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2016년에는 ‘14만 5,426톤’으로, 2017년에는 ‘14만 2,305 톤’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면서 실제 탄소배출량을 반드시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재량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의 실제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배출권 구매에만 약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재정 여건상 마련하기 곤란한 금액인 점 등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량배출사업장과 소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 전체의 배출량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나 그 개수는 상당히 많고, 시설의 변동은 임의적이거나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침에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의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기간 전체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위 6개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등에 따라 2015. 7. 30. 청구인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 1. 1. ~ 2017. 12. 31.) 신규진입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후 청구인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자, 2015. 10. 29. 청구인에게 1차 계획기간 내 총 배출권 할당량을 ‘28만 7,73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하 ‘톤’이라 한다)’으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2016년에는 ‘14만 5,426톤’으로, 2017년에는 ‘14만 2,305 톤’으로 결정하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면서 배출권거래법령에 따라 기준연도(2012년~2014년)의 실제 탄소배출량을 반드시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재량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6개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의 실제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센터의 배출권 구매에만 약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재정 여건상 마련하기 곤란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센터 할당량 산정의 문제점 및 원인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센터의 2015년 연간 배출량은 약 2만 7,440톤이나 되지만 피청구인의 인정량은 1년 평균 3,631톤으로 약 13%에 불과하여 결국 시설개선 등 합리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할당량이 부여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2014년 6월경 ○○센터에 하수 슬러지를 분해하여 발생량을 저감하고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재활용하고자 국가 시책에 따라‘소화조’를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기준연도의 막바지에 설치된 탓에 기준연도 3년치 평균 배출량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소화조 설치로 하수처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지침상 ‘증설’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량 증가량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에는 해당하나 할당량 산정 후 이행연도에 배출량이 증가하였을 때 할당량 조정사유로 인정되는 탓에 최초 할당량 산정 과정에서는 적용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 할당량 산정의 문제점 및 원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6개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에도 기준연도 중간에 시설 증설이 이루어졌거나 향후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 탄소배출량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단순히 기준연도 기간 전체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계산하여 할당량을 산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센터의 경우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화조가 설치되었더라도 기존 시설의 설계용량(하수처리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지침상의 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동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기준연도 내 연도별로 배출량을 합한 값의 연평균으로 산정되었고, 동 산정방식이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만 신·증설시설로 인정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음에도 자체적으로 도출한 배출권 구매비용 예상치를 근거로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59호) 제1조, 제2조, 제10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지정업체 지정 알림, 할당대상업체 지정 통보서, 배출권 할당량 결정 통보 및 세부내역, 배출권 할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년 ~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6만 4,576톤에 달해 배출권거래법 제8조, 제9조 등에 따라 2015. 7. 30.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데(같은 법 제12조), 1차 계획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부칙 제2조). 다. 청구인이 2015. 8. 31. 피청구인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0. 29. 청구인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아래 표와 같이 결정하여 통보하였다(이 사건 처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703"> ┌──────────────┬──────┬─────┬─────┬─────┐ │구 분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1│이행연도 2│이행연도 3│ │ │총 수량 │(2015년) │(2016년) │(2017년) │ ├──────────────┼──────┼─────┼─────┼─────┤ │배출권 할당량 │287,731 │- │145,426 │142,305 │ │[단위 : 이산화탄소상당량톤, │ │ │ │ │ │(tCO2-eq)] │ │ │ │ │ └──────────────┴──────┴─────┴─────┴─────┘ </img> 라. 위 다목의 배출권 할당량 통보서에 첨부된 세부내역 중 이 사건의 쟁점 사업장인 ○○센터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6개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의 인정량과 할당량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747"> ┌─────────┬────────┬────────┲━━━━━━━━┓ │사업장명 │배출시설명 │인정량(tCO2-eq) ┃할당량(tCO2-eq) ┃ ├─────────┼────────┼────────╂────────┨ │○○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0 ┃0 ┃ ├─────────┼────────┼────────╂────────┨ │○○처리장 │소량배출사업장 │5,865 ┃5,022 ┃ ├─────────┼────────┼────────╂────────┨ │○○○○마을하수도│소량배출사업장 │37 ┃32 ┃ ├─────────┼────────┼────────╂────────┨ │○○○○마을하수도│소량배출사업장 │45 ┃38 ┃ ├─────────┼────────┼────────╂────────┨ │○○센터 │소량배출사업장 │341 ┃292 ┃ ├─────────┼────────┼────────╂────────┨ │○○센터 │소량배출사업장 │1,220 ┃1,044 ┃ ├─────────┼────────┼────────╂────────┨ │○○센터 │소규모 배출시설 │20 ┃17 ┃ └─────────┴────────┴────────┺━━━━━━━━┛ </img> 마. 청구인은 2015. 11. 30. 피청구인에게 ○○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정량이 누락되어 할당량이 전혀 없는 점, 위 6개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기준연도 내 신·증설 또는 계획기간 중 예상되는 증설에 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아래 표와 같이 배출권 할당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705"> ┌───────┬────────┬─────┲━━━━━━━┱──────────┐ │사업장명 │배출시설명 │할당량 ┃이의신청시 ┃비 고 │ │ │ │(tCO2-eq) ┃요구한 할당량 ┃ │ │ │ │ ┃(tCO2-eq) ┃ │ ├───────┼────────┼─────╂───────╂──────────┤ │○○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0 ┃60,102 ┃2014. 6. 소화조 설치│ ├───────┼────────┼─────╂───────╂──────────┤ │○○처리장 │소량배출사업장 │5,022 ┃7,263 ┃2012. 증설 │ ├───────┼────────┼─────╂───────╂──────────┤ │○○마을하수도│소량배출사업장 │32 ┃50 ┃2013. 신설 │ ├───────┼────────┼─────╂───────╂──────────┤ │○○마을하수도│소량배출사업장 │38 ┃59 ┃2012. 신설 │ ├───────┼────────┼─────╂───────╂──────────┤ │○○센터 │소량배출사업장 │292 ┃476 ┃2014. 증설 │ ├───────┼────────┼─────╂───────╂──────────┤ │○○센터 │소량배출사업장 │1,044 ┃1,776 ┃2017. 증설예정 │ ├───────┼────────┼─────╂───────╂──────────┤ │○○센터 │소규모 배출시설 │17 ┃262 ┃2014. 10. 신설 │ └───────┴────────┴─────┺━━━━━━━┹──────────┘ </img> 바. 피청구인은 2015. 12. 2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707"> ┌───────┬────────┬─────┬──────┲━━━━━┱─────┐ │사업장명 │배출시설명 │당초 │이의신청시 ┃최종 ┃반영여부 │ │ │ │할당량 │요구한 ┃할당량 ┃ │ │ │ │(tCO2-eq) │할당량 ┃(tCO2-eq) ┃ │ │ │ │ │(tCO2-eq) ┃ ┃ │ ├───────┼────────┼─────┼──────╂─────╂─────┤ │○○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0 │60,102 ┃6,219 ┃일부 반영 │ ├───────┼────────┼─────┼──────╂─────╂─────┤ │○○처리장 │소량배출사업장 │5,022 │7,263 ┃5,022 ┃미반영 │ ├───────┼────────┼─────┼──────╂─────┨ │ │○○마을하수도│소량배출사업장 │32 │50 ┃32 ┃ │ ├───────┼────────┼─────┼──────╂─────┨ │ │○○마을하수도│소량배출사업장 │38 │59 ┃38 ┃ │ ├───────┼────────┼─────┼──────╂─────┨ │ │○○센터 │소량배출사업장 │292 │476 ┃292 ┃ │ ├───────┼────────┼─────┼──────╂─────┨ │ │○○센터 │소량배출사업장 │1,044 │1,776 ┃1,044 ┃ │ ├───────┼────────┼─────┼──────╂─────┨ │ │○○센터 │소규모 배출시설 │17 │262 ┃17 ┃ │ └───────┴────────┴─────┴──────┺━━━━━┹─────┘ </img> ㅇ 이의신청 내용 및 검토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325749"> ┌────────────────┬──────────────────────────┐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 ├────────────────┼──────────────────────────┤ │○○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일부수용) 해당 시설은 이 사건 지침 제2조제16호에 따│ │2014년 6월 소화조를 추가 설치한 │른 증설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빙 │ │것을 시설의 증설로 인정하여 │자료도 불충분하여 기준연도 내 증설시설로서 할당량을 │ │할당량 재산정 요청 │재산정하는 것은 곤란 │ │ │-다만, 해당 시설은 기준연도 내 지속가동시설로서 │ │ │6,219KAU를 예비분에서 할당하기로 결정함 │ ├────────────────┼──────────────────────────┤ │4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기 │(수용곤란) 이 사건 지침 별표 1에 따라 기준연도 연평 │ │준연도 내 신설·증설로 인정하여 │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별도의 산정방식을 │ │할당량 재산정 요청 │적용하여 할당량을 재산정하는 것은 곤란 │ ├────────────────┼──────────────────────────┤ │1개 소량배출사업장(○○센터)에 │(수용곤란) 이 사건 지침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전│ │대하여 계획기간 중 예상되는 증 │할당의 대상이 되는 ‘예상되는 증설시설’에 포함되지 │ │설로 인정하여 할당량 재산정 요 │않으며, 해당 시설이 증설되어 가동이 개시된 경우 매 │ │청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할당 신청 가능 │ ├────────────────┼──────────────────────────┤ │○○센터의 소규모 배출시설에 │(수용곤란) 이 사건 지침 별표 1에 따라 기준연도 내 연│ │대하여 기준연도 내 신설을 │도별로 모든 소규모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합한 값의 연 │ │인정하여 할당량 재산정 요청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별도의 산정방식을 적용하 │ │ │여 할당량을 재산정하는 것은 곤란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배출권거래법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고, 계획기간(부칙 제2조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되,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 할당기준은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기간 중의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상업체의 예상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의 위임에 따라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이 제정되어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159호)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기준연도는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을 말하는데, 신규진입자인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제2조 제5호) ※ 2015년 신규진입자인 청구인의 경우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임 ㅇ 기준연도 내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이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별표 1의 1 ① 3)). ※ ‘증설’이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 ㅇ 소량배출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별표 1의 1 ① 5)). ※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톤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ㅇ 소규모 배출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연도 내 연도별로 모든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한 값의 연평균으로 산정한다(별표 1의 1 ① 5)). ※ ‘소규모 배출시설’이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톤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한다(제2조제10호). ㅇ 예상되는 신설·증설시설은 각 호의 시설(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실현시점이 임의적인 시설,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소규모 배출시설, 폐쇄된 이후 계획기간에 재가동 계획이 있는 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제10조제3항). 나. 판단 1) 이 사건 지침의 법규성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그 형식이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침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고시되었으므로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배출권 할당의 기준을 보충·구체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할 것이고,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2) ○○센터의 배출량 과소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침은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청구인의 경우 2014년)에 ‘증설’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증설’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할 것, ② 기존시설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것, ③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센터에 2014년 6월경 소화조를 설치하였더라도 하수 슬러지 분해과정에서 탄소배출량만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하수처리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므로 위 ②의 증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기준연도 내에 증설된 시설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사소한 시설의 변경까지도 증설에 해당된다며 배출권 할당을 요구할 경우 시설의 신설과 달리 증설된 규모와 이로 인해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러한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배출권 과다할당으로 인한 배출권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결국 시장기능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겠다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취지가 몰각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침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증설’ 인정기준이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센터의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소량배출사업장·소규모 배출시설의 배출량 과소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침은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톤 미만인 사업장을 ‘소량배출사업장’으로, 100톤 미만인 배출시설을 ‘소규모 배출시설’로 보고, 이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준연도 내 연도별로 모든 소규모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한 값의 연평균’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소규모 배출시설은 별도 산식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사전에 배출권 할당을 할 수 있는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준연도(2012 ~ 2014년)에 신·증설된 소량배출사업장(○○처리장,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 ○○센터) 및 소규모 배출시설(○○센터)의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였고, 2017년에 증설 예정인 진○○센터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도 별도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기준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였다. 소량배출사업장과 소규모 배출시설의 경우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 전체의 배출량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나 그 개수는 상당히 많고, 시설의 변동은 임의적이거나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침에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의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 기간 전체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나,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배출권거래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위 6개 소량배출사업장,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 결정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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