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39 실내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358-24 ○○빌라 4층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4.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8. 31. 시행한 제4회 실내건축기사필기시험에 청구인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실내건축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양한 정보를 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수험생들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4일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이 과거 근무하던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청구인은 재직 및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발급받을 수가 없었으나 이들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에서 청구인은 재직 및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일부는 피청구인이 발급한 양식이었으나 일부는 그 회사가 개별적으로 발급한 양식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공단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 더구나 서류를 접수하는 당일 서류접수창구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제출한 서류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양식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나아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양식의 증명서만을 접수한다는 안내도 하지 않았고,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후 4일 이내에 일정한 양식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험생이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만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횡포일 뿐이다. 바. 이와 같이 아무런 합리적 절차도 없이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험불합격처분을 하여 청구인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2003. 9. 22.이었고,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불합격된 것을 안 것이 2003. 9. 27.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은 2004. 1. 30.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원서를 접수하기 전부터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충분히 고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응시자격서류를 검토한 결과 응시자격 미비점이 확인됨에 따라 응시자격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보완하여 제출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바 있다. 라. 근무한 사업체가 폐업하였으나 근무할 당시 사업체의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법정서식) 1부와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4대 보험가입(자격취득, 상실)확인서 중 1을 제출하고, 근무한 사업체 사업주의 사망 등으로 근무한 사업체로부터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로 경력사항을 기재한 공단경력증명서와 함께 근무한 2인 이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설명한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이 법령이 정한 양식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허위로 작성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명칭만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사. 따라서 청구인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제23조, 제25조, 제3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고문, 수검표, 원서접수 및 수검사항 통보공고문, 감독위원근무요령, 응시자격제출서류안내문, 불합격처분근거,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경력내용집계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 ○○본부장은 2003. 8. 11. 제4회 기사 필기시험 수검사항을 게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31. 제4회 실내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9. 22. 제4회 실내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시험합격예정통보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필기시험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제출서류 및 요건해당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1. 필기시험합격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4일 이내에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기시험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 2.기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피청구인은 홈페이지에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일부(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컨벤션기획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합격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미제출시에는 필기시험합격예정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응시자격서류제출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바) ○○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인 청구외 정○○은 2003. 9. 15. 주식회사 ○○(대표자 취○○ㆍ백○○)은 1989. 12. 1.부터 1997. 10. 30까지 실내건축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였고, ○○디자인주식회사(대표자 신○○)는 1994. 12. 30.부터 2003. 5. 6.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대표이사인 청구외 정○○는 2003. 9. 22. 청구인이 1994. 5. 10.부터 1994. 12. 15.까지 위 회사의 설계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공단소정양식이 아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은 2003. 9. 18. 청구인이 1995. 12. 11.부터 1996. 12. 20.까지 위 회사에서 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공단소정양식이 아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자) 주식회사 ◎◎이엔씨(◎◎디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조○○는 2003. 9. 22. 청구인이 1997. 7. 18.부터 1998. 6. 1.까지 위 회사의 설계실 이사로 설계ㆍ견적ㆍ시공ㆍ감리 및 현장근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8. 12. 16.부터 1999. 3. 31.까지 현장근무를 하면서 시공감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9. 1. 14.부터 1999. 12. 16.까지 설계실 이사로 설계ㆍ견적ㆍ시공ㆍ감리 및 현장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공단소정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차)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은 2003. 9. 23. 청구인이 2001. 7. 1.부터 2001. 12. 21.까지 위 회사 이사로서 설계ㆍ견적ㆍ시공ㆍ감리(실내건축)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공단소정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카) 2003. 9. 23.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삭제> (파) 2003. 9.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기사등급 8.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사 및 산업기사에 있어서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중 경력증명서는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법령상 의 서식에 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기시험합격예정자에게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와 같은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의 응시자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10월,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에서 7월, 주식회사 □□에서 12월, ◎◎디자인에서 18월 및 ○○산업주식회사에서 1월 등 50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설계과장 등으로 종사한 사실과 청구인이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위의 각 회사에서 4년 이상 동안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공단소정양식이 아닌 위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위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경력기간을 실내건축기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령의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상의 경력기간만으로는 청구인이 실내건축기사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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