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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농보상비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90 실농보상비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1192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10.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11호로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건 도로공사”라 한다)시행에 따른 도로의 구역을 고시하고, 1997. 4.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7-139호로 이 건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0. 6. 1. 청구인들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2000. 8. 7. 청구인들에게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1. 23.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이 건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2000년 6월 초에 보상계획통지를 수령하였는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실농보상에 관한 규정)가 1997. 10. 15. 개정되어 개정전보다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개정전의 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실농보상비의 가격산정이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거나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문리해석상 시행일 이후에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의 요건만 충족되면 개정된 규정을 당연히 적용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개정전의 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 또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모든 경제행위에 대한 매매가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보상계약은 2000년 하반기에 하면서 보상금은 1997년 1월의 가격으로 하는 것은 청구인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가 1997. 10. 15. 개정되었으나,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거나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농보상비의 가격산정은 이 건 도로공사사업의 인정고시일 및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손실보상명세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것은 보상액을 산정하여 청구인과 사법상 협의하는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11호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학산-영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을 고시하고, 1997. 4.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7-139호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0. 6. 1. 청구인들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2000. 8. 7. 청구인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협의요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 건 도로공사에 포함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 계약을 위한 사법상의 청약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면 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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