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농보상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7071 실농보상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969 - 1 ○○아파트 925 - 1201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238번지 소재 답 1,5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실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대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실농기초조사 결과 재배한 작물이 없었고, 또한 2001. 12. 24. 현장답사 결과 작물을 재배한 흔적을 발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실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0.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종결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농보상 요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영농조사 결과를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다시 보상금을 요구하였지만 역시 거절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의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조사시 법이 정한 조사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상협의 과정도 생략되었다. 다. 청구인은 실농보상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세차례나 요구하였지만 거절됨으로써 실농보상액(3,632,457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결신청에 대한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여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이 건 토지는 지적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영농행위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농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고, 또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 14.과 2004. 4. 28. 기각 및 각하판결을 받았다. 다. 따라서 보상대상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유효ㆍ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0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25조의3 및 제29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회신문서, 재결신청 청구서, 재결신청 청구서에 대한 회신, 재결문, 판결문,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지사는 2001. 2. 26. 피청구인이 신청한 경기도 ○○군 ○○읍 ○○리 및 ○○리 일원 343,472㎡의 사업면적에 ○○지구 대지조성 사업승인을 고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 ○○구청장이 2001. 8. 10.자로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경지정리는 "무"로, 주재배작물은 "벼"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1. 시행한 실농보상 안내문에 의하면, 사업지구내에서 영농을 하는 실경작 농민으로서 경작면적이 1,000㎡이상(시설원예는 330㎡이상)인 자는 경작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1. 11. 1. - 2001. 11. 15.까지 접수하라고 안내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이 2001. 12. 24. 등의 일자에 걸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실농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재배한 작물이 없었고, 작물을 재배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잡초가 무성하여 일시적인 휴경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다. (마)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2. 27. 및 2002. 1. 25. 이 건 토지는 실농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이 없으므로 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후, 다시 2002. 5. 13. 피청구인에게 실농보상수용재결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2002.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이 2003. 4. 18. 대한주택공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영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를 제기하자, 2003. 6.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건 청구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의결을 하였다. (사) 또한,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실농보상금 3,632,457원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 14. 기각판결을 받은 후, 다시 위 법원에 실농보상수용재결신청이행청구를 제기하여 2004. 4. 28.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무효확인심판청구인데, 이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유효ㆍ무효인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토지수용법 제25조와 제25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사항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사항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업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하고, 당해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보며,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경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결신청에 대하여 권한을 초과하여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농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토지는 2001. 2. 26. 대지조성사업으로 승인고시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2000년도 및 2001년도 실농 기초조사를 한 결과 재배된 작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2001. 12. 24. 등의 현장답사에서도 잡초가 무성하였고 작물을 재배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각각 조사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재배하거나 재배된 작물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재결사항이 아니라고 재결신청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이 건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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