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3060 실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1057 ○○아파트 804-303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청구인이 1998. 11. 26. ▲▲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24. ▲▲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고, 1999. 4. 9. ▲▲의 사업주인 청구외 김○○가 상시근로자수 4인으로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11. ▲▲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10. 27. 사업주인 청구외 김○○에게 야간수당을 요구하다가 부당해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해고를 당한 후 퇴직금, 월급, 수당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기다렸으나, 위 김○○가 이를 지급할 의향이 없음을 알고 1998. 11. 26.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 7인을 사용하는 위 ▲▲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다. 다. 위 김○○는 2.5톤 덤프트럭 2대, 5톤 덤프트럭 1대, 15톤 덤프트럭 3대 등을 보유하고 ▲▲를 경영하고 있으며, ▲▲는 청구인의 해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경리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근로자는 골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이고, 이들은 위 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도 ▲▲ 명의로 지급되었고, 작업지시도 위 김○○로부터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라. 고용보험법은 1998. 10. 1.이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므로 위 김○○의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실업급여청구권을 갖는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업주의 주장만을 근거로 ▲▲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 4인으로 신고된 고용보험성립신고서와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상시근로자의 수에 관한 판단은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형성하거나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답변) 가. ▲▲의 소재지에는 청구외 김○○가 사업주인 ▲▲와 청구외 한○○이 사업주인 ○○건설중기 등 2개의 사업장이 있고, 이들 사업장은 회계, 경리 등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사업장이다. 나. ▲▲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1998. 3. 1.현재 청구인, 청구외 민○○, 김△△ 등 3인으로 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시점이 1998. 10. 1.이다. 다. 청구인은 1997. 6. 11. ▲▲에 입사하여 1998. 10. 27.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이므로 실직전 12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도 1998. 3. 24. ▲▲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청구외 송영삼이 제기한 산업재해처리진정건에 대하여 ▲▲의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지급거부결정을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정서처리결과 안내, ▲▲ 고용보험성립신고결과 안내,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11. ▲▲에 입사하여 1998. 10. 27. 퇴사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해 달라는 진정서를 1998. 11.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3. 24. “진정서 처리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고, 1999. 4. 9. “▲▲ 고용보험성립신고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의 사업주인 청구외 김○○가 1998. 10. 1. 상시근로자의 수를 4인으로 하여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진정서 처리결과 및 ▲▲ 고용보험성립신고결과 안내는 청구인이 진정한 사항에 대하여 ▲▲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요지의 공문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밝혀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어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실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절차가 아닌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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