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등 지급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갑판장으로 승선하였던 진정인 국○○(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위한 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3. 8.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실업수당 등 총 965만 7,000원을 2021. 4. 2.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진정건 처리결과 알림’ 문서를 진정인 및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진정인과의 선원근로계약은 진정인의 하선의사표시에 따른 인사 조치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설령 진정인의 하선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진정인의 하선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따라서 진정인과의 선원근로계약은 외국인 선원폭행 및 선내 질서유린행위에 따른 정당한 해지이므로, 피청구인의 실업수당 지급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정인 하선발언의 진의 명확성이 양측의 제출자료,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과 당시 상황을 놓고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과 진정인의 어느 한쪽으로도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청구인은 선내 진정인의 폭행사실이 있었음은 확인하였지만, 그 폭행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부족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진정인과 다수의 직장 동료가 아닌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은 진정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채 해지한 것이므로 실업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선원법 제33조제1항, 제37조, 제124조제1항ㆍ제2항, 제170조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취업규칙, 진술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취업규칙 중 해고, 하선예고, 실업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619"> </img> ○ 선원취업규칙 나. 청구인이 2020. 12. 23. 피청구인(A해양수산관리단) 민원실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조서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진정인이 @@@@○○호에서 하선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평소 조업 중 외국인선원(T***I V** P*****)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T***I V** P*****이 관리사인 ○○기획을 통하여 고충확인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어 왔습니다. (이때, 진술인이 ○○기획의 확인서 2장을 제출하자 이를 확인하고 본 조서의 끝에 첨부하다.) 그리고 평소 진정인과 기관장의 불화로 인하여 2020년 8월말 경 진정인이 저에게 기관장을 해고하라고 하여 제가 ‘기관장 없이 배 출항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자 진정인이 ‘그럼 내가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평소 진정인이 기관장과 관련한 직무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다른 선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추석정산을 한 뒷날 ○○봉 인근 커피숍에서 진정인을 만나 ‘우리 배를 그만 타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2020. 10. 20. 진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때, 진술인이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자 이를 확인하고 본 조서의 끝에 첨부하다.) 문 : 당시 커피숍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진정인이 뭐라고 답하였나요? 답 : 진정인이 ‘앞으로 4개월만 더 타고 싶다’고 하였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호를 타게 되면 기관장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고, 외국인 선원들도 불편할 것 같으니 우리 배는 그만타고 다른 배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문 : 진정인과의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답 : 앞서 제출한 확인서 및 내용증명과 같이 선박 안에서 외국인 선원을 폭행한 사실과 다른 선원(기관장)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선내질서를 어지럽힌 사유가 있습니다. 추가로 기관장 김○○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진술인이 김○○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자 이를 확인하고 본 조서의 끝에 첨부하다.) ○ 확인서(T***I V** P*****)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621"> </img> - ㈜○○기획은 선박 @@@@○○호 승선근무 중 선원의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드립니다. ○ 진술서(기관장 김○○) 외국 선원들을 선동하여 기관장 말을 듣지 않도록 지시해서 기관장이 외국 선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면 갑판장이 못하게 했다고 따지고 들어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갑판장 본인이 배의 대통령인양 거만하게 지시하고 행동하며 입항 후 출항 준비 과정에서 외국선원들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쓸데없는 유언비어만 퍼트리고 다니면서(선주한테 아부한다는 등) 배에는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업무방해 공작만 하면서 괴롭힘(모든 항차마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8. 진정인 및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제목: 진정건 처리결과 알림 1. 법정민원 접수번호 2BA-2012-@@@@@@@(2020. 12. 22.)호 관련입니다. 2. 진정인 국○○씨가 제출한 진정건 처리결과를 「민원처리법」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선박소유자는 2021. 4. 2.(금)까지 진정인에게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시고 그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선박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의 별표(선원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하여 범죄사건으로 전환되어 수사가 착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따라 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ㆍ소송 등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실업ㆍ해고수당 미지급 진정 결론서 1. 진정인 및 피진정인 ㆍ 진정인: 국○○ ㆍ 피진정인: 양○○ 2. 배경 ㆍ 피진정인 소유 근해연승어선 @@@@○○호에 2020. 2. 6.부터 갑판장으로 승선 중이던 진정인이 2020. 9. 29. 피진정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ㆍ 진정인 요청: 계약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고 미예고 수당 지급 ㆍ 피진정인 의견: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로 지급항목 해당 없음 * 외국인선원 폭행 등으로 선내질서 어지럽힘, 외국인 선원 선동, 선박의 출항준비 방해, 선원과 선주 간 이간질(모욕 등), 진정인의 하선의사 표출(2020. 8. 24.) 3. 결론 ㆍ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실업수당 등 총 9,657,000원*을 25일(선원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름) 이내, 2021. 4. 2.(금)까지 지급 * 실업수당: 6,438,000원 = 2,220,000(월고정급) × 145% × 2개월분해고미예고수당: 3,219,000원 = 2,220,000(월고정급) × 145% × 1개월분 4. 주요 검토내용 o 사실관계 ㆍ 피진정인 주장은 진정인의 ① 상급자 명령 불복종, ② 선박 내 폭행, ③ 직무수행 방해, ④ 피진정인 험담 및 ⑤ 진정인 하선의사 표현임 ㆍ 진정인의 외국인 선원 폭행사실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추가 확인되었으나, 진정인 하선의사 표현을 제외한 주장(상급자 명령 불복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623"> </img> 등)은 관련인 진술이 상이하며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음 ㆍ 진정인 하선의사 관련 2020년 8월말 진정인과 피진정인, 선원이 있는 식사자리에서 진정인이 하선하겠다는 의사표현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약 한 달간 근로가 제공된 점으로는 진정인의 하선 의사표현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진의의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다51919판결 참조),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하선 의사표현을 진의로 받아들였다면 언제 하선을 할 것인지 취업규칙 제19조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행위가 수반(하선예고 서면제출 요청 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중략) o 실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ㆍ 선원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①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③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ㆍ 본 진정건은 진정인에게 책임이 있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판단 *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인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5두54759외 다수 판결) ㆍ 피진정인의 제출자료에는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서만 있으며 그 폭행에 대한 책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5241"> </img> ㆍ 또한, 피진정인이 작성한 @@@@○○호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라 해고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음 ㆍ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관계기관의 신고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여 피진정인 스스로가 책임입증을 포기하였고, ㆍ 이는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해지한 상황이 초래되었으므로 피진정인은 실업수당 지급 의무 발생 o 해고수당 지급대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83625"> </img> ㆍ 해고수당 지급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률 적용 ㆍ 피진정인과 진정인 간 근로계약 해지는 선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선원법 제33조에 의한 ‘선노위 인정을 받은 경우, 일방적인 하선 또는 징계위원을 통한 징계성 해지’가 아니므로 피진정인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고지 의무 성립 ㆍ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 미예고 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 미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다16778판결 참조) ㆍ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선원법 제33조에 따라 통상임금 1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선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되,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 선원이 선장으로부터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70조제2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등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선원법」 제1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과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진정인과의 선원근로계약이 외국인 선원폭행 및 선내 질서유린행위에 따른 정당한 해지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내리겠다는 발언이 진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도 분명하지 않고, 선내 폭행사실이 있었음은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폭행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도 진정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폭행행위는 폭행이 발생한 이유나 원인과는 관계없이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고, 설령 외국인 노동자가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성실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폭행으로 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진정인의 폭행에 대해 징계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진정인과 하선 관련 논의를 한 점, 근로계약 해지의 예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진정인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미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원취업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및 이 사건 선박 취업규칙 제18호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 위 선원취업규칙과 이 사건 선박의 취업규칙 및 「선원법」 제37조 등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피청구인이 진정인의 폭행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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