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지급명령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선원이 현대 ○○○에서 하선한 후 선장과의 갈등관계 등 고충으로 인해 다시 현대○○○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자, 청구인측이 15일에서 20일 내에 이 사건 선원을 다른 배(○○○○)에 승선시켜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선호를 비롯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배에 이 사건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 결국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선원이던 백○○(이하 ‘이 사건 선원’이라 한다)가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 대해 280만 600원의 실업수당을 이 사건 선원에게 지급하라고 이행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선원은 현대 ○○○의 조리장으로서 자기의 판단 하에 음식을 조리하여 선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밥을 지을 물을 확인하지 않아 바닷물로 밥을 지었고, 그로 인해 다른 선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하선한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선원은 바닷물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1등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바닷물로 밥을 지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1월말 경까지 10여 일간은 물론 그 이후 2012. 12. 8. 하선시까지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청구인은 현대 ○○○의 선원들이 제출한 조리장 교체 건의보고서의 내용을 이유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선원을 하선시켰으므로 부당한 하선처리를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선원이 2012. 12. 8. 현대 ○○○에서 하선한 후 청구인 측은 15일에서 20일 내에 청구인 소유의 다른 선박(○○○○)에 승선시킬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선원이 진정서를 제출할 때까지○○○○를 포함한 다른 선박에 승선시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하선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선원과 청구인측의 주장이 상이하여 추가 보완조사(대질심문 포함)를 위해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선원은 부산에서 피청구인 사무실이 있는 인천까지 왔음에도 근거리(약 1.1km)에 위치한 청구인 측은 사전연락이나 연기 요청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라.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선원법 제37조, 제124조제1항, 제158조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진술조서,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선원은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유○○이 이 사건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3. 1. 3.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선원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은 월 22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12. 11. 19. 현대 ○○○에 조리장으로 승선하였다가 청구인 소속 직원 지○○이 하선하라고 하여 2012. 12. 7. 하선하였음. ○ 2012년 11월말경 선원들 점심식사 준비를 하는 도중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선내에 있는 물로 밥을 하였는데, 알고 보니 밥을 한 물이 바닷물이었고, 선장이 생수 2병을 주어 밥을 새로 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2. 7. ○○○이 불러 사무실에 갔더니 현대 ○○○에서 하선하고 집에서 기다리면 1주일 이내에 다른 배에 승선시켜 준다고 하여 하선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다른 배에 승선시키지 않았음. 다. 피청구인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유○○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3. 1. 3.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이 사건 선원과 승선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구두계약을 하였으며, 임금은 월 22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이 사건 선원은 2012. 11. 20.부터 같은 해 12. 8.까지 19일간 현대 ○○○에 승선하였음. ○ 현대○○○ 선장이 2012. 12. 1. 이 사건 선원이 해수로 밥을 하고 직무를 태만(청수 미확인, LPG 미확인, 선장지시 불응)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회사 사무실로 팩스를 통해 보내와 2012. 12. 4. 또는 같은 해 12. 5. 이 사건 선원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선원은 선장이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강압적으로 사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선원에게 2012. 12. 8.(쌍방이 약속)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음. ○ 2012. 12. 10. 사무실에 온 이 사건 선원에게 현대○○○에 다시 승선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선원이 선장과 잘 맞지 않아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여 15일에서 20일 내에 다른 선박(○○○○)에 승선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가 12월 중순경 감수보전 상황이 되면서 선박 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선원을 승선시키지 못했음. ○ 이 사건 선원은 현대 ○○○의 출항 일정이 2012. 12. 9. 20:00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2. 8. 하선하여 출항 예정일까지 선박으로 복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조리장을 승선시켜 출항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원은 무단으로 하선한 것임. 라. 피청구인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유○○이 피청구인의 출석요구에 따라 출석한 이 사건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2013. 2. 14.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동 진술조서에 지○○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 1. 3.에는 2012. 12. 7. 하선하고 청구인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선박이 광양항에 도착한 날이 2012. 12. 8.이므로 2012. 12. 8. 하선한 것이 맞고 청구인 사무실에는 2012. 12. 10. 간 것이 맞음. ○ 현대 ○○○에 승선하여 처음 식사준비를 할 때 1등항해사가 바깥에 준비해 놓은 물로 밥을 하면 된다고 하여 밥을 하였으나 밥을 한 물이 바닷물로 확인되었는데, 자신을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다시 현대 ○○○에 승선하라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음. ○ 지○○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함.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선원을 임의해고 했다는 이유로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선원법」 제37조, 제124조 제1항 및 제1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 「근로기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만 해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나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선원이 스스로 하선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원이 현대 ○○○에서 하선한 것에 대해 이 사건 선원은 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은 스스로 하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이 사건 선원이 현대 ○○○에서 하선한 후 선장과의 갈등관계 등 고충으로 인해 다시 현대○○○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자, 청구인측이 15일에서 20일 내에 이 사건 선원을 다른 배(○○○○)에 승선시켜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비롯한 청구인 소유의 다른 배에 이 사건 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 결국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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