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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908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남도 ○○시 ○○면 ○○리 908 ○○아파트 103-2404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청구인이 2001.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1999. 9. 1.부터 2000. 2. 28.까지 훈련과정을 수료하여 훈련수당 150만원을 수령하고, 2000. 3. 1.부터 2000. 7. 6.까지 훈련과정을 받으면서 훈련수당 45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0. 10.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허위로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에 등록하여 훈련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 195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화재보험 대리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나, 처가 친지를 통하여 겨우 몇 건의 보험가입을 성사시키고 얻는 몇십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을 과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청구인이 사업같지도 않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훈련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잘못이고, 더구나 1년이 지나서 훈련수당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다. 피청구인은 실업자재취업훈련생 모집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제빵ㆍ제과 훈련과정을 수료하여 제과점을 차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처구니없게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지도 못하고, 훈련수당까지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마. 규정도 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을 그대로 근무할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은 제2, 제3의 피해자를 나오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은 현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을 위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후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이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98. 12. 1.부터 2000. 7. 현재까지 경상남도 ○○시 ○○동 698-8번지 소재 ○○화재보험 ○○영업소 내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등록하여 실업재취직훈련대상자로 선발되어 훈련을 받고 훈련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훈련수당의 반환을 명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3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ㆍ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신고서 및 위탁계약체결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관련서류,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1. (주)○○화재해상보험 ○○영업소에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9. 1.부터 2000. 2. 29.까지의 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1999. 9. 1.부터 2000. 2. 29.까지 실업자재취직 제과ㆍ제빵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다) 위 훈련과정의 이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 10. 7.부터 2000. 3. 17.까지 매월 25만원의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3. 2.부터 2000. 8. 31.까지의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의 대상자로 선발되어 2000. 3. 2.부터 실업자재취직 제과ㆍ제빵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마) 위 훈련과정의 이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0. 4. 22.부터 2000. 6. 14.까지 매월 15만원의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 (바) 2000. 7.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훈련수당을 산정하다가 청구인이 1998. 12. 1.부터 2000. 7. 6.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을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서 중도 탈락시켰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해상보험 △△영업점에게 요청하여 위 (주)○○화재해상보험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의 ○○영업소에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0. 7. 6.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아) 청구인이 위 ○○화재해상보험의 대리점 영업활동을 통하여 위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대수료는 1999년도에 758만 942원, 2000년도에 132만 2,701원이다. (자) 2000. 10.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화재해상보험 ○○사업소 내에서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실업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등록하여 훈련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 195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3조,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실직자의 재취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1.부터 2000. 7. 6.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실직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9. 9. 1.부터 2000. 7. 6.까지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훈련수당 195만원을 수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훈련수당의 반환을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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