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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745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위탁배제처분등일부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연합회(회장 윤○○) 서울특별시 ○○구 ○○동 28-1 ○○회관 13층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21.자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1. 10. 27.∼ 2002. 10. 26.) 위탁배제 및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웹컨설턴트과정 수강생인 청구외 김○○의 2001. 8. 21.자 출석현황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등을 받았는 바, 위 김○○이 2001. 8. 27. 출석부 확인 및 본인 서명중에 2001. 8. 21. 09:00경 정상출석하였으나 힘들어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지각으로 처리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에 청구인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위 김○○의 출석부를 정정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기관의 재량한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1. 8. 20. 정부부처에 건의했던 “IT인력양성 지원체제 정비촉진건의”의 내용이 언론에서 일부 비판적으로 기사화되면서 노동부 담당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등중 1년 위탁배제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2001. 8. 21. 위 김○○이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어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이하 “훈련실시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면 훈련교사는 훈련생의 훈련기관내에 도착 유무를 불문하고 출석호명당시 훈련생이 부재중인 경우 결석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훈련실시중 출석이 확인되면 지각으로 명기하면서 하단에 그 시간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훈련수당은 훈련생이 훈련기간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일 경우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김○○이 지각한 것으로 기재된 2001. 8. 21.자 출석부를 청구인이 2001. 8. 27. 출석으로 조작하여 위 김○○의 출석률을 77.27%에서 81.82%로 높게 산정함으로써 위 김○○의 훈련수당 7만 9,540원을 부당청구하였다. (2) 훈련실시규정 제30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출석조작 등에 의해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한 경우 1차 적발시 1년 위탁배제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등중 1년위탁배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2001. 9. 14. 청구인에 대한 점검은 피청구인이 2001. 7. 4.자로 수립한 2001년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점검계획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1. 8. 20. 정부부처에 건의하였다는 “IT인력양성 지원체제 정비촉진건의”와는 무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 행정처분결정통지서, 출석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1. 4. 28.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훈련실시규정 제15조에 의거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청구인은 동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동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동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9. 14. 청구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출석을 조작하여 훈련수당 7만 9,54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1. 9. 17.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1. 10. 27.∼ 2002. 10. 26.) 위탁배제 및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의 2001. 8. 21.자 출석부에 의하면, 당초 결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각으로 부기하였으며 이를 다시 출석으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김○○의 2001. 9.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웹컨설턴트과정 수강생이었던 자로서 2001. 8. 21. 정상출석하였으나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 동안 출석점검이 이루어져 지각으로 처리되었고, 2001. 8. 27.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상출석으로 정정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국가등은 고용조정 등의 사유로 실직한 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먼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이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면 훈련실시를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 위탁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및 제35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훈련실시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에게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일반의 사법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위탁배제처분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정된 요건 아래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더 이상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교육위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조치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석조작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훈련실시규정 제30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출석조작 등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부당청구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시 1년 위탁배제 및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을 하도록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로써 개별기준의 처분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김○○의 2001. 8. 21.자 출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석호명을 할 당시에는 위 김○○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석으로 처리되었다가 이후 출석사실이 확인되어 출석부에 지각으로 부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1. 8. 21. 위 김○○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잠깐 휴게실에 간 사이에 결석으로 처리되어 이에 지각을 부기한 것이라면 지각으로 부기한 당시에 위 김○○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였음을 주장하여 지각을 부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출석으로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6일이 경과한 2001. 8. 27. 비로소 지각을 다시 출석으로 정정한 점, 그로 인하여 위 김○○의 출석률이 당초 77.27%에서 훈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출석률(80%)을 초과한 81.82%로 판정되어 훈련수당 7만 9,540원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당청구한 훈련수당액이 7만 9,540원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1차위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석조작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등중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 감액처분외에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 1년 위탁배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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