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재취직훈련수강료감액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97 실업자재취직훈련수강료감액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요리학원(대표 주 ○○) 전라북도 ○○시 ○○동 572-133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999. 3.월분부터 1999. 7월분까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실제훈련실시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지급하였으나 1999. 9. 15. 청구인이 위탁계약상의 총훈련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8월분의 훈련비(132시간분, 1,146만5,450원)중 계약내용보다 초과된 훈련시간인 68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 644만1,190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2. 27. 피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에 포함된 훈련계획내용은 훈련대상자 55명을 선발하여 1999. 3. 2.부터 1999. 8. 31.까지 1일 6시간, 월 120시간 및 총 705시간으로 하여 한식조리과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실업자위탁직업훈련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한 관계로 1일 6시간이라는 계약시간에 너무 매인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훈련대상자들에 대한 훈련을 시키다보니 실제 교육시간은 3월 132시간, 4월 128시간, 5월 120시간, 6월 131시간, 7월 132시간 및 8월 132시간이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3월분부터 1999. 7월분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실제훈련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모두 지급하여 주었으면서 유독 8월분에 대한 훈련비에 대하여는 계약된 총 훈련시간에서 초과된 실제훈련 시간분을 공제한 훈련비를 지급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상의 총 훈련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상의 훈련시간은 총 훈련시간뿐만 아니라 1일 6시간이라는 일일훈련시간도 명시되어 있었고, 1999. 6. 25.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훈련기관지도점검시 청구인에 대하여 1시간 일찍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지라 청구인으로서는 1일 의무 훈련시간을 지킨 결과, 총 훈련시간보다 과다하게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실시한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비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져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총 훈련시간에 맞추어 훈련비를 지급하려 하였다면, 청구인이 추가로 실시한 훈련시간의 단축을 포함한 훈련계획의 변경유도등의 적절한 조치를 선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감액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훈련실시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훈련과정별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지정하여 훈련계획을 승인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승인받은 훈련계획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적정여부를 통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업자 재취직 위탁훈련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훈련시간을 1일 6시간, 월 120시간으로 하여 총 705시간의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 놓고도 위 변경절차를 받지 아니한 채 승인된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기에 초과분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일일 훈련시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고를 받은 사항은 국가검정고시준비 관계로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1시간정도 빨리 훈련을 끝낸 것에 대한 지적일 뿐이지 훈련시간표를 1일 5시간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경고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계약 내용보다 초과된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공제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탁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위탁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만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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