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76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반환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인천광역시 ○○구 ○○동 920-18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직업전문학교(이하 “직업학교”라 한다)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이 1999.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81만3,750원의 훈련수당을 반환할 것을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1.부터 1999. 3. 31.까지 직업학교의 컴퓨터산업디자인 6개월 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업자재취직훈련 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에 9월 20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었으나 다만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서의 특성상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약식근무를 10월 10일 전후까지 하였던 것으로, 훈련수당을 부당취득하려 하였거나 현 고용안전 교육제도를 악용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실업자들의 개인적 기술향상을 증진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고용보험 교육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중 며칠간의 미퇴직상태가 있었다고 하여 현재 실업상태가 확실한 청구인에게 훈련수당을 반환하라는 것은 과도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실업자재취직훈련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재취직을 위하여 훈련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실시하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주)●●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1998. 10. 1. ~ 1999. 3. 31. 예정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인 직업학교에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수강 등록을 하였고 (주)●●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1998. 10. 20.로서, 훈련을 수강하면서 20일 정도 취업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훈련수당 81만3,750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수당반환결정통지공문, 조사보고서, 의견진술서, 사직서, 실업자훈련위탁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5. 6. (주)●●에 입사하여 1998. 10. 20. 퇴사한 사실, 직업학교와 피청구인이 1998년 10월에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불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이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인 직업학교의 컴퓨터산업디자인과정(훈련기간 1998. 10. 1. ~ 1999. 3. 31.)에서 수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1999. 3. 19. 청구인이 훈련기간중인 1998. 10. 1. ~ 1998. 10. 20.의 기간 동안 실업의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조치는 청구인이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위탁계약서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훈련수당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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