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배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43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배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재)○○직업전문학교(대표 김 ○ ○) 전라남도 ○○시 ○○동 1044-25 피청구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실업자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이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급비를 부당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개월의 훈련위탁배제조치를 하고 청구인이 부당징수한 학급비를 반환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인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기능인력양성과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노동부가 시행한 각종 훈련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사적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훈련교사가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1999. 5. 31.부터 1999. 6. 2.까지 오전 20~30분, 오후 15분 정도 훈련생들에게 자율실습을 실시한 일은 있으나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훈련생들이 자체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적은 액수의 금액을 갹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학급비를 부당징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문제가 된 후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3개월의 훈련위탁배제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 및 시정명령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4월말부터 학교 신축에 따른 대부관련 융자문제로 청구인 교장(김○○, 미용교사 겸임)이 경황이 없는 중에 교장의 강의 시간 및 학교 운영의 교무 업무를 엄○○ 교사(실업자 재취직훈련 전담)가 보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1999. 5. 24.부터 같은 해 6. 18.까지는 고용촉진 미용교사 1명(장○○)이 교직 과정의 교육 이수를 위해 장기간 출장중이어서 사실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율학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등 종합적 정황으로 보아 훈련계획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노동부에 신고한 훈련생 부담금 이외에는 훈련생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제가 된 학급비와 관련하여 일부의 목록(크레졸, 비누등)을 학생대표에게 주며 구입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시정명령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 문답서와 확인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배제 및 시정명령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99. 2. 22.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실교육등의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급비를 부당징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훈련위탁배제조치를 하고 청구인이 부당징수한 학급비를 반환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조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맺은 위탁계약서 및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취한 것인 바,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3개월간 청구인에게 실업자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과 부당징수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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