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미 지원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인 경우 240일의 수강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수강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비용 62만 4,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40일의 수강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년의 수강제한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이하 ‘훈련비’라 한다)를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3. 25. 청구인에게 훈련비 62만 4,000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에 따른 1년(2011. 3. 2. ~ 2012. 3. 1.)의 수강제한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건설(주)의 사내이사인 것은 맞으나, 동 회사는 오래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로 방치된 상태로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청구인이 계좌개설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상담직원과 상담 시 동 상담직원은 개인사업자등록증의 소지 여부만 물었고 법인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묻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사업자등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좌카드를 발급하고서 무책임하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시켜준 처분 근거조항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고’란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힌 후에 합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계좌카드 발급신청 시 취업 및 사업자등록 등의 고지 의무는 발급 신청자에게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도 계좌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 확인 시 개인사업자등록 여부로 특정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상담 직원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의 조회가 미흡하여 피청구인이 동 사실을 계좌발급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고’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제55조, 제56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8호)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제 개인훈련계획서 신청서, 개인훈련계획서, 계좌카드 발급내역, 훈련진행현황 조회결과, 사업자등록증 조회결과, 의견제출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2010. 11. 5.자 계좌제 개인훈련계획서 발급신청서에 따르면, 현재 취업 여부는 ‘아니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2010. 11. 5.자 계좌제 개인훈련계획서에 따르면, 훈련예정 시기는 ‘2010년 10월’로, 훈련참여분야는 ‘주방장 및 조리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의무사항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카드 발급내역에 따르면, 이름은 ‘김◯◯’로, 카드구분은 ‘체크카드’로, 카드신청일은 ‘2010. 11. 5.’로, 카드발급일은 ‘2010. 11. 11.’로, 발급상태는 ‘수령’으로, 카드수령일은 ‘2010. 11. 15.’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진행현황 조회결과에 따르면, 계좌발급대상자는 ‘김◯◯’로, 대상자 구분은 ‘내일배움카드(전직실업자)’로 훈련기관명은 ‘일산중앙요리 전문교육원’으로, 훈련과정명은 ‘한식조리기능사반2’로, 훈련기간은 ‘2010. 11. 22. ~ 2011. 1. 21.’로, 훈련결과는 ‘수료’로, 정부지원금은 ‘624,000원’으로, 계좌상태는 ‘부정행위처리(소멸)’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업자등록증 조회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건설(주)’로, 대표자는 ‘김◯◯’로, 개업연월일은 ‘2006. 5. 17.’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부동산, 종목: 주택관련산업, 분양대행’으로, 휴업시작일자는 ‘2011. 2. 9.’로, 사업장 상태는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1.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수강제한 처분 등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사. 위 ‘바’항에 따라 청구인이 2011. 3.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련지원 당시 상담창구에서 본인 명의의 개인회사가 없음을 확인 받고 계좌카드 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계좌카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1. 3.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19조제2항,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하며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미 지원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인 경우 240일의 수강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어 2011. 3. 11.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에 수강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계좌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3조제1항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6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훈련비용 62만 4,000원의 반환명령’ 부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시켜준 처분 근거조항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고’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좌제의 훈련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상담직원이 개인사업자등록 소지 여부만 언급하였고 법인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묻지 않아 대답하지 않았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사업자등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청구인에게 계좌카드를 발급해 주고서 청구인이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계좌제 개인훈련계획서’의 의무사항에 ‘취업한 이후 훈련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정부지원훈련의 수강을 제한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동 계획서 신청 시 청구인이 현재 취업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신뢰하고 청구인에게 계좌카드를 발급하였을 뿐, 관련 규정에 피청구인이 계좌발급 시 청구인의 법인사업자등록 여부를 파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7조에 계좌발급 대상을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0. 11. 11.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2010. 11. 22.부터 2011. 1. 21.까지 훈련을 수강하였는데, 동 기간은 청구인이 ◯◯◯◯건설(주)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소지상태에서 계좌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훈련비 62만 4,000원의 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수강제한 1년’ 부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부칙 제2조에 ‘수강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2011. 3. 11.)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인 경우 240일의 수강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과 ‘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련비용 62만 4,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240일의 수강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년의 수강제한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1년(2011. 3. 2. ~ 2012. 3. 1.)의 수강제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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