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과정1년간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31 실업자직업훈련과정1년간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컴퓨터학원장) 서울특별시 ○○구 ○○동 18-71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3. 22.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훈련생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30.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과정 1년간 위탁배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6월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00. 3. 2.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으면서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처리하여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간(2000. 8. 7. ~ 2001. 8. 6.)의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위탁배제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처리가 미숙하여 훈련생들이 자율학습을 한 2000. 3. 2.의 훈련비를 청구하게 되었던 점, 현재 서울특별시 ○○구 관내에서는 청구인만이 컴퓨터과정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에서 1년간 위탁배제되면 훈련생들이 당장 다른 구청 관내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되는 점, 청구인이 훈련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교체한 시설 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위탁배제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사항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2. 3. 정보처리과정(훈련기간 : 2000. 2. 7. ~ 2000. 8. 6.)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위탁계약서는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22.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훈련생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 1년간 위탁배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