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과정6개월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0 실업자직업훈련과정6개월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컴퓨터학원장) ○○남도 ○○시 ○○동 155-5 ○○컴퓨터학원 피청구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2. 15.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훈련과정 및 훈련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23.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과정 6개월 위탁배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1.부터 기존시설을 재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지식근로자 양성을 위한 과정(인터넷 및 컴퓨터활용)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6개월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자로서, 오후반 훈련생인 청구외 공○○가 1999. 10. 1.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구내식당 조리사로 취업을 하고도 취업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취업사실을 숨긴 채 당분간 야간에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바람에 훈련강사인 청구외 유○○이 인정에 이끌려 야간훈련을 시킨 사실로 인하여 6개월의 위탁배제를 받았으나, 현재 피청구인 관내에서는 청구인만이 위 과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에서 6개월 위탁배제되면 실직자들이 훈련을 받기가 불가능하여 지식근로자로 되는 기회를 상실하고, 청구인은 이 건 훈련을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환경 구축, 전용선 사용, PC구입 등 약 7,000만원 정도의 시설투자를 하였으며, 지역의 컴퓨터교육을 선도해 왔고 훈련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6개월 위탁배제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일정 및 훈련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1. 경고, 1998. 9. 21. 3개월 위탁배제, 1999. 12. 23. 6개월 위탁배제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최근 2년동안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8. 31. 인터넷 및 컴퓨터활용과정(1999. 9. 1.~2000. 2. 29.)에 대하여 청구인과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규정을 준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지불하며,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따라 위탁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15.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오후반 훈련생인 위 공○○가 1999. 10. 1. 취업을 하였으나 훈련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야간에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한 다음, 1999. 12. 23. 청구인이 훈련일정 및 훈련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 6개월 위탁배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경제적 지위에서의 행위 또는 사인과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법상의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 6개월 위탁배제를 한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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