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등위탁계약해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62 실업자직업훈련등위탁계약해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최○○(○○직업전문학교 대표) 경상남도 ○○시 ○○동 7-10번지 ○○빌딩 6.7층 피청구인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자훈련기관 및 정부위탁근로자훈련기관으로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인 생활한복과정(2001. 2. 12. ~ 2001. 6. 11., 이하 "2001년도 한복과정"이라 한다) 훈련생중 5인과 의류수선 봉제과정(2001. 8. 1. ~ 2001. 11. 30., 이하 "2001년도 봉제과정"이라 한다)의 훈련생중 1인 등 모두 6인에 대하여 허위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2001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인 청구외 김△△의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정부위탁훈련과정인 의류수선 봉제과정(2003. 3. 3. ~ 2003. 9. 2., 이하 "2003년도 봉제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훈련계획표에 있는 현장견학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인 2001년도 한복과정 및 봉제과정에 대하여 위탁계약해지, 2001년도 봉제과정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정부위탁훈련과정(2003년도 봉제과정)의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취업률 허위보고의 경우 청구인이 작성할 당시의 취업보고 사항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성실한 취업소개를 훈련생이 부실하게 대응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훈련생들이 취업한 줄 알았고, 피청구인은 당시 상황보고시 첨부되어지는 취업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청구인의 잘못으로 보아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출석부 허위체크는 허위나 고의가 없었고,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중간편입자의 출석에 대하여 전화로 질문하자 중간편입자도 훈련개시일부터 출석한 것으로 체크하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뒤늦게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에게 훈련이 위탁된 2003년도 봉제과정의 정부위탁훈련생들은 2003. 8. 14. 부산으로 견학할 계획이 있어서 관광버스로 단체이동에 따른 교통비를 훈련기관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견학할 회사사정으로 견학장소가 변경되어 훈련생들이 2003. 8. 13. 단체견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대 및 간식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교통편은 개인교통편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년 정부위탁훈련시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훈련비 20만원(단체버스 교통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그밖의 교통비, 식대 및 간식비에 대하여는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이 1인당 1만원씩 자발적으로 갹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훈련생들을 범죄자 다루듯이 취조하고 청구인이 부당하게 훈련비용을 부담하였다는 확인서를 강요한 후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이 부당한 훈련비였다면 이에 상응하여 해당금액을 환수하면 충분하고, 훈련생들이 부담한 비용은 사실확인서에도 나타나듯 일부 훈련생들 스스로 갹출하여 지출한 개인경비(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로서 이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훈련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피청구인 소속직원들은 훈련생들과 청구인에게 2003. 8. 14. 견학에 대하여 훈련비부당징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직업훈련의 규정을 준수한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청구인이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내용을 베끼도록 하여 확인서를 받아 갔으며, 담당자가 의도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늦은 밤이나 1시간 이상의 긴 통화를 하여 훈련생들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훈련기관을 불신하도록 하여 결국 청구인은 부당한 훈련기관이 되어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 많은 피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 통지서를 2003. 10. 22.에 수령하였고, 동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4. 1. 20.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취업률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취업보고사항은 고의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의 성실한 취업소개를 훈련생이 부실하게 대응하여 훈련기관에서는 당연히 취업한 줄 알았고, 피청구인이 당시에 허위보고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적발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훈련생의 취업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고, 아울러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취업자로 보고한 훈련생중 6인이 실제로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령 청구인이 취업알선을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출산후 1월밖에 안된 사람을 취업알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후에 적발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 출석부 허위체크와 관련하여,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훈련실시기관은 출석부를 비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로 출석한 인원에 대해서만 출석표시를 하여야 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해당과정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중간편입자(청구외 김○○)의 출석을 2001년도 봉제과정 훈련개시일부터 체크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훈련과정의 중도편입자인 청구외 하○○ 등은 실제 훈련개시일부터 출석이 체크되었고, 다른 훈련기관에서도 실제 출석일부터 출석체크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위 김△△이 2001. 8. 4.부터 출석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한 2001. 8. 1. ~ 8. 3.에 출석한 것으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 해지 대상이었으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의 위탁해지 등의 조치기준의 2.개별기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으로 경감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훈련계획서에 의한 현장견학은 훈련과목의 일부로서 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 정부위탁훈련실시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훈련비용이 지원되므로 교통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훈련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훈련생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해당과정을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3년도 봉제과정 훈련생들의 현장견학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참가 훈련생 18인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18만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동 훈련과정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과정 등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면서 취업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훈련계획서에 의한 현장견학시 훈련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으로부터 징수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부당한 조사를 하여 직업훈련기관인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 및 노동부 지시 등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진술을 받은 것 뿐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민법 제15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훈련실시상황보고서, 확인서 및 취업확인서, 재직현황 증거서류, 문답서, 출석부,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실시 관련문서 및 행정처분 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2001년 당시 ○○학원)은 2000. 12. 13.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계획(봉제, 한복)을 신청하였고, 다시 2001. 6. 27. 실업자재취직훈련변경획서(봉제과정 기간 변경)를 제출하였으며, 한편 2002. 12. 26.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정부위탁훈련실시계획(봉제과정)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1. 2. 및 같은 해 12. 3. 각각 제출한 직업훈련실시상황보고서(2001년 9월, 10월 및 11월)에 의하면, 2001년도 한복과정(2001. 2. 12. ~ 6. 11.) 및 봉제과정(2001. 8. 1. ~ 11. 30.) 훈련생중 취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청구인은 위 취업자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위 김○○ 등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 등의 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조사결과 및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이 위 김△△의 취업처로 알선한 곳으로 되어 있는 ○○부티크의 청구외 김○○의 2003. 8. 26.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위 김△△을 취업시켜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위 김△△을 경상남도 남해의 ○○부티크에 채용하기로 하고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2001년도 봉제과정 출석부에 의하면 청구외 김△△의 2001년 8월 출결상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433347"> </img> (바) 청구외 김△△에 대한 2003. 8. 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의 훈련과정에서 2001년도 봉제과정 훈련 이전에 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훈련을 받기 위하여 (2001년도 봉제과정에)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등록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며, 등록후 청구인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01. 8. 1.부터 8. 27.까지 집에서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2001년도 봉제과정 출석부에 의하면 동 과정 중간편입 훈련생인 청구외 하○○는 2001. 8. 6.부터, 청구외 김□□는 2001. 8. 16. 3교시부터, 하△△은 2001. 8. 11.부터 각각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한복과정 출석부에 의하면, 청구외 장○○, 김●●등은 각각 동 과정 개시일(2001. 2. 12.) 이후인 2001. 2. 14., 2001. 2. 16.부터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운영한 2003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인 청구외 한○○, 박○○ 등의 2003. 8. 22.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한○○ 등은 2003. 8. 14. 견학시 청구인으로부터 경비 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인솔교사가 대표학생에게만 이 사실을 전하여 전체 학생이 이를 알지 못하고 훈련생들이 교통편 마련을 위하여 1만원씩 걷기로 결정하고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같은 훈련생인 청구외 김○○, 경○○, 노○○ 등 14인은 위 견학 당시 훈련생들이 1만원씩 걷어 개인경비(간식, 중식비 등)로 사용하였고, 훈련비 20만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훈련생들에게 부당한 훈련비 징수는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전화복명서, 청구외 박○○ 등 2003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 8. 14. 2003년도 봉제과정 훈련생들의 대구서문시장 견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소속 교사로 2003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의 대구서문시장 견학 인솔교사인 청구외 김○○의 "견학경비내역서"에 의하면, 2003. 8. 14. 견학경비는 버스 임차비 20만원(○○관광 ○바 ○호, 계약서 없음), 기사 팁 5만원, 음료수 등을 구입(자크 600개, 배심 150마 등)하였고(김○○의 돈도 포함), 비용은 청구인 지원 20만원, 훈련생 18인이 각 1만원씩 걷어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관광버스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여행사와 2003. 8. 14. 대구서문시장까지 왕복 관광버스 1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절요금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3. 8. 14. 관광버스대절료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인 대표인 최○○는 2003. 8. 22. 당초 견학예정이었던 업체의 휴업으로 견학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자체적으로 견학장소를 대구서문시장으로 정하였고, 2003. 8. 14. 대구서문시장 견학시 교통비를 훈련생들이 스스로 1만원씩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만원의 견학경비를 훈련생들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파) 피청구인 사무실에서 작성된 2003. 8. 27.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대표인 최○○는 2003. 8. 14. 견학 당시 20만원을 경비로 인솔교사에게 지급하였고, 나중에 훈련생들이 1만원씩 걷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급된 20만원은 교통비로 볼 수 있고, 견학시 교통수단을 마련하였으며, 훈련생들이 걷은 1만원은 훈련생들이 자체적으로 걷은 것으로 훈련생들은 청구인이 20만원의 경비를 지급한 것을 모르고 개인부담인 줄 알고 경비를 걷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하)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요령에 의하면 점검시행방법으로 훈련의 실시 여부를 훈련생 설문조사ㆍ유선통화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의 2003. 9. 1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14. 훈련계획표에 의거 대구 서문시장 견학시 참가훈련생 18인이 1인당 1만원씩 모두 18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1년도 한복과정 등 훈련생이었던 6인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1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이었던 위 김△△의 경우 사실확인 결과 위 김△△이 훈련과정중 중도탈락한 사실이 다른 훈련생들에 의하여 확인되나 훈련개시일인 2001. 8. 1.부터 출석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도 2001. 8. 4.부터 수강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출석체크는 2001. 8. 1.부터 되어 있어 허위로 출석체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하기로 하였고, 2003. 9. 18. 청구인에게 직업훈련과정 계약해지에 따른 행정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며, 동 청문주재자로 변호사인 청구외 강○○을 선정하였다. (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2. 청문에 응하면서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의 견학시 훈련경비를 지급하였고, 훈련생들이 자발적으로 1만원씩 걷은 것을 사후에 알았으며, 이를 피청구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통화를 하고 훈련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조사를 하여 훈련기관으로서의 청구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더) 2003. 10. 20.자 청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3년도 봉제과정중 현장견학시 총 소요비용의 일부를 훈련생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과 2001년도 한복과정 및 봉제과정의 훈련생 취업률 허위보고 및 2001년도 봉제과정의 훈련생인 청구외 김△△의 출석부 허위체크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약해지처분을 예정한 후, 처분에 앞서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3. 10. 2. 청문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의 의견 : 청구인은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과 관련하여 견학 당일 20만원을 훈련기관에서 지급하였고, 인솔교사인 청구외 김○○의 개인경비 9만원과 훈련생들이 모금한 18만원을 인솔교사가 함께 관리하며 당일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취업률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ㆍ배○○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중도탈락 이후 취업증빙서류는 제출할 수 없으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여 취업으로 보고하였고, 청구외 최○○ㆍ박○○의 경우 위 취업처에 취업알선하였는데 이후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그만 둔 사실을 몰라 취업자로 보고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경우 당시 본인이 자필로 제출한 취업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취업보고하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당시에 시정 및 자료보완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과실이며, 마지막으로 출석부 허위체크와 관련하여 중간편입자는 훈련개시일부터 출석으로 표시하라는 당시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훈련개시일부터 출석으로 체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문주재자의 의견 : 훈련생 훈련비 부담건에 대하여 훈련시간표에 명시된 현장견학은 훈련기관에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 경비를 훈련생이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과정을 계약해지함이 타당하고, 취업률 허위보고건에 대하여 취업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 등 6명에 대해 취업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각 해당과정에 대해 계약해지함이 타당하며, 출석부 허위체크건에 대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날을 출석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훈련기관의 업무착오로 인정되므로 계약해지처분은 과중하여 시정명령함이 타당할 것이나 동 건 해당과정이 위 취업률 허위보고건과 동일한 과정이므로 동 과정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피청구인 의견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피청구인의 검토의견과 같이 당초 예정된 행정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각 위반사항이 적발된 해당과정에 대해 계약해지함이 타당하나, 출석부 허위체크건에 대해서는 훈련기관의 고의가 아닌 업무착오로 인정되므로 "시정명령"함이 타당하다. (러) 피청구인은 2003.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동 통지서를 2003. 10. 2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동 통지서를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최○○가 2003. 10. 22. 수령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심판법에서는 기간의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의 계산은 민법상의 일반적인 기간계산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최○○가 2003. 10. 22.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 20.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및 일반적인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은 기간의 초일, 즉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외 최○○가 수령한 2003. 10. 22.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4. 1. 20.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이 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제기되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2항제3호, 제5호및 동법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 2의 1.일반기준에 의하면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동법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하여야 하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별표 2의 2.개별기준 3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석ㆍ결석관리를 한 경우나 훈련생부담금을 부당징수한 경우와 취업률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운영한 2001년도 한복과정 및 봉제과정 훈련생의 취업사실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 보고가 고의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성실한 취업소개를 훈련생이 부실하게 대응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연히 취업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업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6인은 실제로 취업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고, 일부 훈련생의 경우 사회통념상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직업훈련생 등의 취업사실에 관하여는 우선적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출석부 허위체크와 관련하여 2001년도 봉제과정 훈련생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훈련개시일인 2001. 8. 1.부터 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1. 8. 1.부터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와 같이 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같은 훈련과정과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2001년도 한복과정 출석부 등에서는 중도 편입자의 실제출석일을 표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도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업무착오임을 인정하고 처분을 위탁계약해지에서 시정명령으로 감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3년도 봉제과정중 훈련생에게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훈련과정 훈련생들이 1인당 1만원씩을 모아 훈련(견학)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여기서 훈련비라 함은 훈련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훈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과정 훈련생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훈련생들이 모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지급한 훈련비와 함께 인솔교사에게 전달되어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되었고, 이를 훈련생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여 훈련생들이 모금한 비용은 훈련비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동 견학시 20만원을 교통비로 지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비용은 훈련생 및 인솔교사가 진술을 종합할 때 견학에 소요된 비용에 미달하여 결과적으로 훈련생들이 훈련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훈련생 등에게 부당하게 전화 등을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훈련생 설문조사, 유선통화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요령에 예시된 방법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업훈련 등을 위탁받아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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