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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10243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청 구 인 성 ○○(○○직업전문학교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16-17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용직업전문학교(현 ○○직업전문학교)를 인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 받고 영업을 해 오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실업자직업훈련비를 반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0. 17. 청구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9. 1999년 8월분 및 9월분 미지급 훈련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4. 위 훈련비의 감액지급은 실업자직업훈련규정 위반사항 처분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훈련비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미용직업전문학교(현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199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를 받아, 대전광역시 ○○구 ○○동 5-2 ○○빌딩 3층 190여평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600만원에 임대받아 시설비로 약 1억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미용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월평균 2,500만원을 지급 받아 ○○직업전문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 재취업훈련 미용과정 훈련계획을 승인 받고 1998. 9. 7.부터 1999. 9. 6.까지 1년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1일 6시간씩 훈련생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던 중,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①1999년 6월분 및 7월분의 야간반 훈련비 청구 시 1999. 6. 9. 이후 야간반 훈련인원 전원을 1999년 5월의 오후반에 임의로 합반 수업실시한 후 훈련비를 청구하였고, ②1999년 7월분의 주간반 훈련비 청구시 훈련생 청구외 조○○이 1999년 7월 하순부터 훈련수강을 전혀 하지 않고 보조강사가 되기 위한 견습을 하였음에도 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훈련비를 부당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③주간반 훈련생 청구외 박○○, 김○○ 및 야간반 훈련생 청구외 김△△는 1999년 4월말경부터 출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고, 야간반 훈련생 청구외 이○○, 손○○, 이□□ 및 금○○은 1999년 4월말경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체크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청구인은 관련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훈련생들에게도 사실과 다름을 해명하도록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묵살하고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 9. 13.부터 2000. 9. 12.까지 1년의 위탁배제처분(이하 “1차 위탁배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관련자들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소속의 조사점검 담당자의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과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법 및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1년간의 위탁배제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미 승인된 훈련과정을 취소하고, 계속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서는 훈련 종료시까지 향후 지급되는 훈련비의 10%를 감액 조치하여, 위 나.항의 해당훈련생들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식비 포함) 679만 220원을 반환하도록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9. 7. 대전지방법원에 1차 위탁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은 1999. 10. 12.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였고, 1999. 12. 30.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위 집행정지의 항고가 기각되었으나, 청구인은 1차 위탁배제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0. 9. 29. ①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②피청구인은 위탁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청구인을 타훈련기관과 비교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않겠으며, ③청구인은 이 사건 소 및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과 합의하고 위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의 소 취하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2001. 9. 29.까지 1년간 다시 위탁배제처분(이하 “2차 위탁배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아울러 위탁배제처분의 집행정지로 유보되었던 훈련비 및 훈련수당 679만 220원 및 훈련비 10% 미감액분(1999년 10월 ~ 2000년 4월) 376만 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0. 10. 23. 대전지방법원에 위 2차 위탁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0. 11. 3.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0. 12. 30.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1. 1. 19.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1. 2. 3.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01. 9. 28. 피청구인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1. 10. 17. 2차 위탁배제 처분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한다는 판결(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1.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그 동안 피청구인의 부당한 업무조치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위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민원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의 2차 위탁배제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01. 3. 2. 훈련비 및 훈련수당 반환과 훈련비 10% 미감액분 환수를 재차 통지하였으며, 또한, 위 대전지방법원의 취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항고가 2001. 3. 13.자로 각하되자,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1.부터 2001. 12. 16.까지 2차 위탁배제처분의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배제처분을 재집행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위탁배제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2. 훈련비 및 훈련수당과 훈련비 10% 미감액분을 부정 수급액으로 규정하여 반환을 독촉하고 급기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잘못을 범하였는 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아울러 청구인은 위탁배제처분에 따라 미지급된 1999년 8월 및 9월의 훈련비 10% 감액분(288만 6,230원)을 지급하도록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즉시 취소되어야 하고 법원의 결정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피청구인이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행한 훈련비 환수(반환)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며,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9. 9. 10.자로 훈련비 부정수급액 환수결정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3. 9.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훨씬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의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비 10% 감액 결정도 1999. 9. 10. 통보된 것이고 1999. 9. 14.부터 1999. 10. 12.까지 5회(1998년 9월반 1회, 1999년 3월반 2회 및 1999년 5월반 2회)에 걸쳐 훈련비를 감액지급하였던 것인 바, 이 역시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용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석조작 및 훈련비․훈련수당 부당청구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를 이유로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 위탁배제처분(1차)을 하면서 1999. 9. 10.자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훈련비 중 부당하게 지급한 679만 220원에 대하여 환수를 결정하는 한편, 실업자직업훈련 위반사항 처분기준(노동부예규 제426호)에 의하여 훈련종료시까지 훈련비 10%를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1999. 9. 14.부터 1999. 10. 12.까지 5회에 걸쳐 훈련비 지급시 10%(총 288만 6,230원)를 감액하고 지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29. 소취하에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이던 1차 위탁배제처분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및 집행정지신청(대법원)이 종결되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2000. 10. 5. 일시 정지되었던 1차 위탁배제처분을 재집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2001. 9. 29.까지 1년간 위탁배제처분(2차)을 하는 한편, 집행정지결정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정수급 훈련비 679만 220원 및 10% 미감액 훈련비 376만 7,43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2001. 2. 13, 2001. 3. 2. 및 2002. 7. 26. 3차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 10. 17.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조치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차 위탁배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 훈련비 환수결정 및 재산압류 처분을 취소할 것과 1차 위탁배제처분에 따른 훈련비 10% 감액분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나, 1차 위탁배제처분과 법원에서 취소된 2차 위탁배제처분은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위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을 이유로 재산압류처분 취소 및 감액 훈련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1차 및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 및 훈련비 10% 감액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행정심판청구기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출석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정기 조사․점검 당시 출석체크를 대리하였던 담당강사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미지급 훈련비 지급 거부처분, 부정 수급액 환수처분 및 재산압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국세징수법 제24조 구 실업자직업훈련규정(2001. 12. 26. 노동부예규 제471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 실태조사서, 점검복명서, 위반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배제 고지서, 결정문, 판결문, 변론조서, 민원회신, 위탁배제처분 재집행 통보서, 위탁배제처분 집행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서, 독촉장, 재산압류 통지서, 미지급 훈련비 청구서, 훈련비 부지급 결정 통보서, 진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미용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9. 29. 인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를 받았다가 2002. 1. 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직업전문학교로 변경 지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차○○이 1999. 8. 25. ○○미용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제출한 1999. 8. 31.자 실태조사서 및 1999. 9. 2.자 점검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①1998. 9. 7.부터 1999. 9. 6.까지 실시되는 1998년 9월반 야간반의 1999년 6월분 및 7월분(1999. 6. 7. ~ 1999. 8. 6.) 훈련비 청구시 1999. 6. 9. 이후 야간반 훈련인원 전원을 1999년 5월반 오후반에 임의로 합반 수업 실시 후 훈련비를 청구하였고, ②1998년 9월반 주간반의 1999년 7월분 훈련비 청구시 1998년 9월 주간반 훈련생 청구외 조○○은 1999년 7월 하순부터 본 훈련수강을 전혀 하지 않고 보조강사가 되기 위한 견습을 하였음에도 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훈련비를 부당 청구․수령하였으며, ③1998년 9월반 주간반 청구외 박○○, 김○○ 및 야간반 청구외 김△△는 4월말부터 출석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체크하였고 또한 1998년 9월반 야간반 청구외 이○○, 정○○, 손○○, 이□□, 금○○도 1999년 4월말부터 화․목요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체크한 사실을 적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1년(12월)간 위탁배제 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석조작 및 훈련비․훈련수당 부당청구 등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1999. 9. 13.부터 1년간 위탁배제처분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9. 7. 대전지방법원에 위 위탁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1999. 9. 10.자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배제 및 훈련비 반환 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9. 13.부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배제처분을 즉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훈련생 보호 등을 위해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향후 지급되는 훈련비의 10%를 감액 지급하고 훈련이 최종 종료되는 때(2000. 5. 1.)를 기산점으로 하여 위탁배제기간(1년)을 적용하기로 결정(1차 위탁배제처분)하였으며,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식비 포함) 679만 220원을 1999. 9. 30.까지 반환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1999. 10. 12.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탁배제처분(1차)은 위탁배제처분 취소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자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1999. 12. 30. 위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대전지방법원의 2000. 9. 29.자 변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위탁배제와 관련하여, ①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②피청구인은 위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청구인을 타 훈련기관과 비교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겠으며, ③청구인은 이 사건 소 및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12.자 대전지방법원의 위탁배제처분 집행정지결정으로 위 처분의 집행이 유보되었으나, 2000. 9. 29. 청구인의 소 취하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00. 9. 30.부터 2001. 9. 29.까지 위탁배제가 재집행(2차 위탁배제처분) 됨을 통보하였고, 아울러 집행정지로 회수하지 못한 부정수급 훈련비(679만 220원) 및 10%의 미감액 훈련비(376만 7,430원) 등 총 1,055만 7,6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0. 23. 대전지방법원에 위 위탁배제처분(2차)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00. 11. 3.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처분(2차)은 위 처분의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자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2000. 12. 30. 위 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자) 대전지방법원에서 2001. 1. 19.자로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자, 대법원 제2부는 2001. 3. 13. 피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는 이미 실효된 집행정지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다툴 재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01. 3. 22.자 위탁배제 재집행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위탁배제처분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0. 11. 3.자로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따라 위 처분의 집행이 유보되었으나, 2001. 1. 19. 위 사건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당초 위탁배제기간(2000. 9. 30. ~ 2001. 9. 29.)중 이미 집행된 94일(2000. 9. 30.부터 집행정지결정일인 2000. 11. 3.까지 34일 및 취소판결일인 2001. 1. 19.부터 2001. 3. 20.까지 60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271일(2001. 3. 21. ~ 2001. 12. 16.)에 대하여 재집행됨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대전고등법원 특별부의 2차 위탁배제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2001. 9. 28.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가 결코 작다고 보이지 아니 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위탁배제처분(1차)의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의 위탁배제를 받음으로써 이미 피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고도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사실상 당초의 처분에서 정한 위탁배제 기간을 초과하여 위탁배제의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2차 위탁배제처분)은 피청구인이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판결은 2001. 10. 17.자로 확정되었다. (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발송한 2001. 2. 13.자, 2001. 3. 2.자 및 2002. 7. 26.자 독촉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각각 2001. 2. 26, 2001. 3. 15. 및 2002. 8. 10.까지 부당수급액 1,055만 7,650원(부정 수급액 679만 220원 및 10% 미감액분 376만 7,430원)을 반납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압류처분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한편, 피청구인이 발송한 2001. 3. 2.자 제2차 독촉장의 반환금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당청구하여 수령한 훈련비(679만 220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던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수강생 김△△ 등 9명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훈련비를 청구함으로써 부당하게 수령하였던 훈련비 상당액을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에 의하여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동 금액은 위탁배제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며, 훈련비 10% 미감액분(376만 7,430원)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당시 진행중이던 훈련과정은 위탁배제처분과 함께 훈련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훈련생 보호차원에서 청구인의 훈련기관이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훈련비를 10% 감액 지급토록 조치한 것이나, 1999. 10. 12.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결정과 본안 소송의 진행에 따라 훈련비를 전액 지급해 오다가 2000. 9. 29. 청구인이 본안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됨과 동시에 위탁배제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급된 10%의 미감액분에 대하여 환수하는 금액이고, 참고로 대전지방법원의 2001. 1. 19.자 위탁배제처분 취소판결은 피청구인이 2000. 10. 5. 재집행한 위탁배제처분(2차)의 취소이지 환수금과 관련되는 당초의 위탁배제처분이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환수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자직업훈련비 및 10% 미감액 훈련비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자직업훈련비 679만 22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대전 31로 9217호)을 압류하였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2002. 8.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였던 1999년 8월분 및 9월분의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10% 감액 지급분(288만 6,230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8. 24. 당시의 감액지급은 실업자직업훈련 위반사항 처분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지급한 훈련비는 없다고 하면서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2. 8. 29. 실업자재취직훈련 미지급 훈련비의 지급을 재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7. 훈련비용 미지급 사유(근거 :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30조 및 별표 2)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2. 9. 24. 피청구인의 미지급 사유는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실업자재취직훈련 미지급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재차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노동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2. 22.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피청구인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부당조치 시정요구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소 취하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진위 여부는 2000. 10. 23. 제기된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고, 청구인이 1999년 11월 및 2000년 1월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계획 및 훈련과정 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행정소송 진행중이어서 피청구인의 승소 판결시 즉시 훈련을 중지해야 하는 등의 또 다른 문제가 있어 훈련실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피청구인 소속의 훈련담당 직원들이 불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 ○○미용직업훈련학교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정의 출석부를 직접 체크를 한 청구외 이◎◎의 1999. 8.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99. 7. 10.자로 1998년 9월반 주․야간반 출석부를 인수 받았고, 청구인이 1998년 9월반 주간반의 청구외 박○○ 및 김○○가 4월말부터 출석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1998년 9월반 야간반의 청구외 성○○, 임○○ 및 김△△도 4월말부터 출석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출석체크를 하였으며, 1998년 9월반 야간반의 청구외 이○○, 정○○, 손○○, 이□□ 및 금○○은 4월말부터 월․수․금요일에 출석하여 메이크업 수업을 받았으나 화․목요일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로 체크하였고, 1998년 9월반 야간반은 1999. 6. 9.경부터 1999년 5월반에 합반되었다고 자필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러) 청구외 조○○의 1999. 8.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의 1998년 9월반 주간반(09:00 ~ 14:50)을 수강하다가 직업훈련 담당교사인 청구외 김◎◎의 추천으로 청구인의 허락하에 1999. 8. 4.부터 1999년 5월반 야간반 훈련과정 견습생으로 수업을 지도하였고, 19:00 이후로는 위 조○○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자필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머) 청구외 서△△, 류○○ 및 김▣▣의 1999. 8.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서△△ 등은 1998년 11월경부터 1998년 9월 야간반의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다가 1999년 6월 중순경 이후부터는 1999년 5월 야간반과 함께 수업을 받았고, 출석상황 체크는 같은 해 6월 말경까지는 청구외 김◎◎이, 같은 해 6월 말경 이후부터는 청구외 이◎◎이 각각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 및 김○○(이상 1998년 9월반 주간반)의 1999. 9. 2.자 확인서와 청구외 김△△(1998년 9월반 야간반)의 1999. 9. 3.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 등은 1999년 4월 이후에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매일 출석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 정○○, 손○○, 이□□ 및 금○○(이상 1998년 9월반 야간반)의 1999. 9. 1.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 등은 1999년 4월 이후에 월․수․금요일은 메이크업반에서 수업을 받고 화․목요일은 업스타일반에서 미용훈련을 받았으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매일 출석하였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2.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압류처분은 부정수급 훈련비 반환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여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행한 훈련비 환수처분을 한 날(1999. 9. 10.)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비 10% 감액 결정도 1999. 9. 10.자로 통보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산압류처분은 피청구인이 수 차례에 걸쳐 실업자 직업훈련비 부정 수급액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정 수급액 반환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심판청구제기기간은 이 건 압류처분이 있은 날(2002. 10. 17.)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취지 2.는 위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자 직업훈련비 반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당초의 직업훈련비 환수조치를 한 날인 1999. 9. 10.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은 위 환수조치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끝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8. 9. 피청구인이 1999. 9. 13.자로 감액결정하여 통보하였던 1999년 8월분 및 9월분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10%의 추가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8. 24.자 거부통지의 취소와 동 금액 지급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 바, 1999년 8월분 및 9월분 훈련비의 감액은 1999. 9. 13.자 피청구인의 감액결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2. 8. 9.자 추가지급 요구는 단순한 이의나 민원제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2002. 8. 24.자 거부통지 역시 이의나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위 훈련비 감액을 다투고자 한다면 1999. 9. 13.자 감액결정에 대하여 다투었어야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동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기간의 도과로 이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에 덧붙여 위 감액된 금액의 지급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행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8. 24.자 피청구인의 추가지급 거부통지가 처분(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건 이행청구 역시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지원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징수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실업자직업훈련규정(2001. 12. 26. 노동부예규 제471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와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배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배제처분을 할 경우 위반사항이 적출된 과정은 훈련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되 훈련비 10%를 감액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이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하여 1999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석조작 및 훈련비․훈련수당 부당청구 등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9. 10. 위 위반사항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배제처분(1차)을 하면서 향후 지급되는 훈련비의 10%를 감액 지급하기로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 679만 220원을 1999. 9. 30.까지 반환하도록 고지한 사실, 1999. 10. 12. 대전지방법원의 1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으로 피청구인이 훈련비를 전액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2000. 9. 29. 소를 취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5. 그 동안(1999년 10월 ~ 2000년 4월) 지급된 10% 미감액분(376만 7,430원)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통보한 사실, 대전고등법원에서 2001. 9. 18. 피청구인이 한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으나, 위 판결의 효력이 1차 위탁배제처분 및 부당 수급액 반환에 대하여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2001. 2. 13.자, 2001. 3. 2.자 및 2002. 7. 26.자로 3차례에 걸쳐 부당 수급액(1,055만 7,650원)을 반납하도록 독촉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10. 17.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급한 훈련비를 반납하지 아니하자 국세징수법 제29조에 의하여 부정 수급한 실업자직업훈련비 679만 22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훈련비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출석조작 및 훈련비․훈련수당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미용직업훈련학교의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관련하여 출석부를 직접 체크한 담당교사인 청구외 이◎◎과 1999년 5월반 야간반의 훈련과정 견습생으로 수업을 지도하였던 청구외 조○○ 등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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