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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직업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09 실업자직업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63-14번지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27. 피청구인과 6월(2002. 9. 30. ~ 2003. 3. 29.)의 미용과정 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제한 및 부정 수급한 훈련비용의 반환 처분과 함께 위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304만 9,22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정하게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6월의 위탁제한처분을 받고, 기 지급받은 훈련비 반환은 물론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아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또 다시 지급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성실하게 학원을 운영해 온 청구인이 직업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위반한 과실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불공정한 처분으로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더구나 훈련비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탁제한처분에 대하여만 청문을 통지했을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생 2인과 공모하여 청구인이 사업주로 있는 ○○건강피부관리실에서 고용보험이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훈련생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를 허위로 하고, ○○미용학원에서 운영되는 이 건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에 훈련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기관 6월의 위탁제한과 훈련비용 반환 및 배액징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소정의 과태료처분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6 및 제43조의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위탁계약서, 훈련비 지급내역, 수료증 교부대장, 조사의뢰 공문서, 조사보고서, 청문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4. 19.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미용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7. 청구인에 대하여 6월간(2002. 9. 30. ~ 2003. 3. 29.)의 서비스분야(미용과정)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위탁하고, 총 2,988만 4,310원의 실업자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3.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2002. 9. 30.부터 2003. 3. 29.까지 실시한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청구외 한○○, 청구외 박○○ 등 13인의 훈련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피청구인 관할의 청구외 ○○고용안정센터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제출한 훈련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사업주인 ○○건강피부관리실에서 훈련개시전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신고된 피보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및 청구외 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ㆍ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마) 위 ○○고용안정센터장이 2003. 4. 17. 청구인이 사업주인 ○○건강피부관리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근로제공 사실이 없는 청구외 한○○, 청구외 박○○ 및 청구외 김○○ 등 3명을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한 사실과 청구외 이○○을 실제근로기간과 상이하게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1. 청구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ㆍ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박○○ 및 청구외 한○○가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건강피부관리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상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2002. 9. 30.부터 실시한 실업자재취업훈련 미용과정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 6월 추가 위탁제한에 해당되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2003. 5. 22. 청문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청구외 박○○ 및 한○○)을 선발하고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3. 9. 29. ~ 2004. 2. 28.)의 위탁제한 및 609만 8,440원(2인의 훈련생에 대하여 지원된 비용 304백만 9,220원과 같은 액수의 추가징수액을 합한 금액)의 부정수급액 반환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6. 3.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 304만 9,220원과 추가징수액 304만 9,220원 등 총 609만 8,440원의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반환ㆍ징수를 통지하였고, 2003. 6. 4.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3. 31. 청구외 한○○ 및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강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청구외 이○○은 2002년 10월경 잠깐 일한 적이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자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계약해지 및 6월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된 것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제43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지원받은 금액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실업자재취업훈련 미용과정을 운영하면서, 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중 청구외 한○○ 및 청구외 박○○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여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이 건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에 등록하게 하고 304만 9,2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6월의 위탁제한 및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과 함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6월의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는 청문통지를 하였으면서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기관 6월의 위탁제한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3. 5. 6.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 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2003. 5. 22.)한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위탁제한처분과 함께 행하여진 부정수급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 위탁제한처분과 동일한 원인행위를 근거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위탁제한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한 청문에는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청문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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