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07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231-3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30. ~ 2003. 3. 29. 기간중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청구외 ○○미용학원(이하 "○○미용학원"이라 한다)에서 미용훈련을 수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수강하고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6월간 수강제한하도록 하고, 기지급된 훈련수당 37만 5천원의 배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및훈련수당배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용학원측에서 청구인에게 권유하여 고용보험 가입비 5만원만 내면 고용보험의 자격이 되고 가입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인 바, 고용보험의 취득ㆍ상실이 부당한 방법인 줄 알았다면 훈련수강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도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 등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종전에 청구외 ○○피부관리실(이하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학원장인 청구외 김○○이 자신에게 현금 5만원을 주면 근무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주고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의에 청구인이 응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위 김○○이 사업주로 있는 ○○피부관리실의 근무경력도 인정받았고 ○○미용학원에서 미용훈련도 수강하였으며 훈련수당도 받았고, 청구인이 ○○피부관리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7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6, 제43조의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훈련비용 부정수급조사보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ㆍ상실신고서, 출장복명서, ○○미용학원장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 청구인의 확인서ㆍ의견진술서, 위반사항 조치결과,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30.부터 2003. 3. 29.까지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기관인 ○○미용학원에서 미용과정을 수강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1. 7. ~ 2003. 4. 7. 기간 동안 총 37만 5천원의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27. 위 김○○과 ○○미용학원(경상북도 ○○시 ○○동 소재)에서 6월간(2002. 9. 30. ~ 2003. 3. 29.) 미용과정의 실업자직업훈련실시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2,988만 4,310원의 실업자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3. 26. ○○미용학원에서 제출한 훈련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 위 김○○이 사업주인 ○○피부관리실에서 훈련개시전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신고된 피보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ㆍ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고용안정센터장에 대하여 의뢰하였다. (라) ○○고용안정센터의 2003. 4. 17.자 조사ㆍ검토내용, 청구인의 2003. 5. 14.자 의견진술서 및 피청구인의 2003. 5. 27.자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김○○이 청구인에게 현금 5만원을 주면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김○○의 제의를 수용하자, 위 김○○이 청구인의 협조하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피부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의 피보험자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청구인에 대하여 2002. 9. 2. 자격취득, 2002. 9. 16. 자격상실로 신고함)를 허위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마) 위 김○○은 2003. 3. 31.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청구인이 근무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이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할 때 청구인이 위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고용보험을 들어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시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27. 위 김○○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생(청구인 등)을 선발하고 훈련비용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직업훈련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수강하고 훈련수당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을 6월간 수강제한하도록 하고, 기지급된 훈련수당 37만 5천원의 배액인 75만원을 징수하도록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ㆍ제33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3조ㆍ제28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제24조ㆍ제26조의3ㆍ제8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ㆍ제37조ㆍ제123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6ㆍ제43조의7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업자의 재취업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와 실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부관리실의 사업주이면서 ○○미용학원장인 위 김○○은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근무경력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협조하면 청구인에게 직업훈련 수강 등의 이익을 제공할 것임을 제의한 점,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위 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피보험자자격 취득ㆍ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청구인이 위 허위 신고문서에 따라 ○○미용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하였고 훈련수당 총 37만 5천원도 지급받았으며 위 김○○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김○○의 제안을 따라 협조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령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위 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령내용은 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여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게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용보험 가입 행위가 법령위반사항이 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위 김○○에게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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