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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87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4-1번지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던 자로서 2004. 2. 16. ~ 6. 15.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직업훈련수당 및 식비 26만원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9. 22. 부정 수급액 및 그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등 합계 52만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10. 납부독촉(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쌍둥이 동생 김△△이 사업에 실패하여 어렵게 되자 청구인의 어머니가 빛 독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해두었으나, 청구인은 현재 ○○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2003. 7. 14. ~ 2004. 1. 31. ○○개발주식회사소속으로 분당 ○○대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2004. 10. 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4. 10. 7. 청구인 가게의 직원 청구외 오○○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 건 청구는 2005. 2. 21. 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2005. 1. 10. 발송한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납부독촉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때 동생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4. 9. 18.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17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고용보험법 제2조,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3 및 제65조, 고용보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23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 직업훈련수당 부정수급 반환징수금 납부독촉,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원, 점포전세계약서, 전화통화복명서, 실업자직업훈련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훈련생 수강제한 통보 등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3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16.~ 6. 15. ○○컴퓨터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정보제공창업과정)을 수강하고 훈련수당 및 식대 26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9. 18. 피청구인에게 위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9. 2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정보제공창업과정)을 수강하고 훈련수당 및 식대 26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부정 수급액 및 그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52만원을 징수하고 향후 6개월 동안 훈련수강을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0. 5.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고, 동 고지서는 2004. 10. 7.자로 청구인 가게 직원 오○○이 수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1. 10.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 납부 독촉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2005. 1. 10.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 납부독촉은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의 반환금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행한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고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납부 독촉은 처분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실업자의 재취업훈련대상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이었던 실직자로 되어 있으며, 재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편, 「고용보험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호에 의한 취업인정기준에 의하면,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3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2004. 2. 16.~ 6. 15. ○○컴퓨터학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정보제공창업과정)을 수강하고 훈련수당 및 식대 26만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2004. 9. 18. 위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5.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수당반환금등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2005. 1. 10.자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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