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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300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 ○ ○ (○○간호학원장) 대구광역시 ○○구 ○○동 899-6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훈련직종 : 간호조무사, 훈련기간 : 2000. 4. 3.부터 2001. 3. 15.까지)을 운영하던중 출석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 피청구인으로부터 1년간(2001. 3. 15.부터 2002. 3. 14.까지)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를 받은 후 결석한 훈련생 청구외 조○○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차 출석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7.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제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출석부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인 청구외 곽○○이 위 조○○을 호명할 때 동료 훈련생이 무심코 “예”라고 대답한 것을 위 곽○○이 위 조○○의 얼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석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동료 훈련생이 대신 대답한 것은 위 조○○이 최소한의 수업일수를 채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전부를 부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학원은 경쟁력이 전혀 없어지는 점, 비록 이 건 조치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건 조치로 인한 공익보다는 청구인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제행위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던중 출석부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 1년간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를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2. 15. 청구인의 학원에 출장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 학원의 훈련생 위 조○○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동료 훈련생, 위 조○○ 및 학원강사가 확인을 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재행위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00. 3. 31. 훈련직종이 “간호조무사”이고 훈련기간이 “2000. 4. 3.부터 2001. 3. 15.까지”인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6. 2. 청구인이 훈련생 청구외 박○○가 조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석으로 처리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2001. 3. 15.부터 2002. 3. 14.까지)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를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3. 7. 청구인이 결석한 훈련생 청구외 조○○을 출석으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실업자직업훈련영구위탁배제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위 위탁관계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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