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07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전문학교(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28-4번지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자훈련기관으로서 2003. 8. 12. 출석부를 조작하여 훈련수당 중 52만8,990원을 부당청구(이하 "이 건 부당청구"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중 정보통신설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해지 및 1.5월(2003. 10. 2. - 2003. 11. 16.)의 위탁제한』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당청구가 청구인 대표의 결재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대표로부터 2003. 7. 25.자로 근로계약해지통지를 받은 청구외 강○○이 2003. 8. 1. 청와대에 위 강○○의 후임으로 근무하게 될 청구외 마○○ 및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구인 등이 훈련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후 스스로 위 마○○에 대하여 부당하게 출석처리를 하고는 위 마○○가 100%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 건 부당청구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청구인 대표는 이 건 청구서에 결재시 실무자인 위 강경옥이 작성한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신뢰하고 통상하던 대로 결재를 하였을 뿐이며, 출석부를 조작하여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청구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위 강○○이 청와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한 후, 직접 민원내용대로 훈련생 출결을 허위로 관리하고 이에 따라 훈련비신청서를 작성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한 점, 이 건 부당청구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피청구인의 권고를 즉시 수용하여 정정된 청구서를 2003. 8. 26. 제출한 점, 지금까지 한 번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청구하거나 이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부당청구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훈련을 받지 않은 날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정리하고 이를 훈련비청구액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자체가 부당한 행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일련의 행위들이 직원들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당청구를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문절차에서 이미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전자이첩문, 대통령비서실민원서류이송문, 직권입력관리대장,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신청서, 진술서, 실업자직업훈련관련청문실시통지서, 청문종결보고서, 실업자훈련과정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강○○은 2003. 8. 2. ○○신문고에 청구인 학교의 정보통신설비과정 3반 훈련생인 청구외 마○○가 훈련생 신분으로 노동부 직업훈련카드를 체크하며, 노동부로부터 한달에 30만원씩 받아가며 청구인 학교에서 2003. 7. 28.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통령비서실장은 2003. 8. 6.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이첩하고 노동부장관은 2003. 8. 14.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청구인의 직권입력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마○○는 2003. 7. 28. 및 2003. 8. 4.부터 2003. 8. 7.까지 정보통신설비과정 3반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기록에 대하여 위 마○○는 훈련생으로서, 위 강○○은 관리자로서 일자별로 각각 서명하였으며, 동 관리대장 하단에 인쇄되어 있는 작성방법에 의하면, 동 관리대장은 외출, 카드미소지, 카드분실, 카드불량 등 훈련생 개개인의 사유로 직권 입력하여야 할 경우에만 사용하며, 훈련생이 직접 대장 관리자를 찾아와서 관리자가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 훈련생이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8. 12. 위 마○○가 훈련기간 동안 100% 출석한 것으로 하여 정보통시설비3반의 2003. 7. 10.부터 2003. 8. 9.까지의 평균 훈련수강생 25.9명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총 1,801만4,930원(훈련비 1,186만1,370원 및 훈련수당 615만3,560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마○○에 대한 10일간(2003. 7. 28. - 2003. 8. 1., 2003. 8. 4. - 2003. 8. 8.)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52만8,990원을 제외한 1,752만1,650원을 청구인에 대한 지급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위 마○○가 2003. 8. 21.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마○○는 정보통신설비과정의 학생이던 자로서 청구인 학교에 정식 취업할 수 있도록 청구인 학교의 교무업무를 파악하느라 2003. 7. 28.부터 2003. 8. 14.까지 수업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이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 및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석ㆍ결석관리를 한 것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처분을 하고자 2003. 9. 27. 청문을 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3. 10. 2.자 청문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직원인 위 강○○이 2003. 8. 2.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본부를 경유하여 2003. 8. 20. 피청구인에게 이첩됨에 따라 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강○○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위 마○○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3. 8. 12. 훈련비 1,801만4,930원 중 52만8,990원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 처분을 예정한 후, 처분에 앞서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3. 9. 27. 청문을 실시하였다. 2) 청문주재자의 의견 : 청구인이 출결관리 등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관리부실이 있고, 설령 명백한 고의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지원금 청구 등에 있어 부실 및 허위청구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이라는 행정청의 예정처분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다만, 민원을 제기한 위 강경옥이 해고가 예정된 상태에서 후임자로 예상되는 위 마○○ 및 청구인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를 관장하였으며, 2003. 8. 2. 민원을 제기한 때에는 위 마○○에 대한 훈련수당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미 부당 청구하여 수령한 것처럼 미리 주장하였으며, 결국 훈련비의 청구는 2003. 8. 12.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훈련비의 부당청구액이 위 마○○에 대한 1건으로 전체 청구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참작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행정청의 예정처분을 존중하되 경감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처분의 정도를 경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의견 : 관련 자료에 의하여 청문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며, 또한 청문주재자의 의견도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청취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절차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조치기준 중 일반기준 가항에 의거 예정처분의 1/2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및 1.5월(2003. 10. 2. - 2003. 11. 16.)의 위탁제한"으로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실업자훈련과정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처분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인 정보통신설비과정에 있어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용 중 52만8,990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탁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훈련기관의 훈련비청구가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전체 청구금액에 비하여 허위청구금액의 비중이 과소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처분(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라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제시를 받아들여 정보통신설비과정(2003. 3. 10. - 2003. 8. 25.)에 대한 계약해지 및 1.5월의 위탁제한처분(2003. 10. 2. - 2003. 11. 16.)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2항2호,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별표 2의 1.일반기준에 의하면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동법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별표 2의 2.개별기준 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은 계약해지 및 3월의 위탁제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탁교육 대상자인 정보통신설비과정 3반의 훈련생인 위 마○○가 훈련 기간 중인 2003. 7. 28.부터 2003. 8. 14.까지 청구인의 교무업무를 파악하느라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마○○가 2003. 7. 28.부터 2003. 8. 1.까지 및 2003. 8. 4.부터 2003. 8. 7.까지의 기간 중 동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하여 훈련비를 청구하였으며,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원청구서에 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와대민원제기자인 위 강경옥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모든 자료를 관장하고 있었으며, 부당청구금액이 전체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의 정도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위탁제한 3월의 예정처분을 1.5월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마○○가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부당청구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계약해지 및 1.5월의 위탁제한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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